핵심 요약
요지기선 베가호는 총톤수 5,981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방콕에서 화물 2,11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974년 10월 11일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여 양하작업 중 1974년 10월 15일 12시 40분 4번창 TWEEN ECK 좌현 후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물 KAPOK에 인화되어 적재물 일부가 소실되고 동일 15시 00분경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5년 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베가호는 총톤수 5,981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방콕에서 화물 2,119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1974년 10월 11일 일본국 요꼬하마항에 입항하여 양하작업 중 1974년 10월 15일 12시 40분 4번창 TWEEN ECK 좌현 후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적재물 KAPOK에 인화되어 적재물 일부가 소실되고 동일 15시 00분경 완전 진화된 사건임.1975년 1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베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해운공사 총 톤 수5.98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4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 1항 갑 2항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6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1항사 3항사 사고일시1974년 10월 15일 12시 40분 사고장소일본국 요코하마항 야마시다 제5번부두 손 해적화물 20톤 표면소동, 적화물20톤 침수 원 인불 명</span> 기선 베가호는 항로정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 및 동남아 방면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카아포크(KAPOK) 기타 등 2,119톤을 적재하고 선수 2.10m 선미 5.20m의 홀수로 1974년 10월 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같은 해 10월 11일 14시 00분 일본국 요꼬하마 외항에 입항 투묘 가박하고 있다가 같은 해 10월 12일 08시 00분경 동항내 야마시다 제5번 부두에 접안 하였으나 하역작업 계획상 다음 날인 10월 14일 08시 00부터 1항사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일체의 양화작업이 시작되어 순조로운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다음 날인 10월 15일 11시 45분경 작업을 중단한 하역인부 11명은 점심식사 차 전원 상륙하고 제4번창 담당 당직사관 수심인 B는 인부들이 상륙한 다음 창내를 두루 살펴보고는 상갑판으로 나와 수심인 A에게 작업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사무적인 보고를 하고난 다음 선미부 식당에서 다른 선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자기 방에서 포오맨과 함께 스토베웨지에 대하여 상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40분경 갑판상을 순시하고 있던 갑판수 C가 불이야 하면서 선교쪽으로 달려오기에 당황한 나머지 어디냐고 하면서 뛰어 나와보니 제4번창 좌현뒤쪽에서 연기가 치솟아 오르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그 결과 화재사실을 알게된 선장 D는 즉시 비상벨을 울리면서 전원을 비상소집 하고 해수용 소화 호-스를 사용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육상 대리점 및 소방서에 통보하였던 바 같은 날 13시 20분경 육상에서 소방차 해상에서는 소방정이 각각 긴급 달려와서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계속한 나머지 같은 날 15시 00분경 완전진화 되었으나 카아포크를 비롯한 적화물 20톤의 표면이 소손되었고 나머지 화물 50톤이 침수되었을 뿐 다른 피해는 없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기선 베가호가 요꼬하마 항내에서 하역작업 중 인부들이 담배불 처리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증거를 수집 할 수 없어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그 발생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