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범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전용선주식회사 총 톤 수3,470톤 7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갑종선장 도선사면허 직 명선 장도선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2일 11시 20분경 사고장소부산항 석유공사 영도 저유소 부두 손 해좌현 외판만곡(넓이 7㎝, 직경 3㎝) 원 인직무 태만</span> 기선 범한호는 총톤수 3,470톤 78의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J 전용선주식회사 소유인 강조 유조선으로 유류 D.F.M 30,000B/L 개솔린 10,000B/L을 적재하고 1970년 12월 2일 01시 45분경 흘수 선수 6미터 20, 선미 6미터 60으로 울산항을 출항하여 동일 05시 15분경 부산 외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도선사 B는 동일 10시 00분경 범한호에 승선하여 K석유공사 영도 저유소 돌핀(DOLPHIN)부두에 동일 11시 00분경 무사히 동선을 계류완료 시키고 동일 11시 30분경에 하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반청에 북서풍이 불고 풍속은 2정도이며 파랑은 약간 있었다.한편 범한호 선장, 수심인 A는 도선사 수심인 B 승선후 부터는 조선에 있어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시종 옆에 있으면서 운항상의 결함이나 접안시 아무런 충격이나 선체손상의 원인이 될 감촉도 느끼지 못하고 수심인 B는 착부한 연후 동일 11시 30분경에 하선하였다.그후 수심간이 경과된후 수심인 A는 일등항해사로부터 선수 좌현 외판에 넓이 7㎝, 깊이 3㎝ 정도의 약간의 만곡이 생겼음을 보고받고 이것을 인지하여 도선사 조합에 전화연락을 취하였으나 수심인 B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만곡부분이 수리를 할 정도도 아니고 항해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동일 20시 00분경 인천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상 본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중 안벽 접촉 유무에 관하여서는 당 위원회 조사관 Q의 본건 심판 개시 청구서중의 사실개요 기재와 수심인, A 동 B의 질문조서 및 당위원회 심판정에 있어서의 양 수심인 공술기재와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기상등의 내용과 소응한 바 아래사항을 인정할 수 있었다.
가. 수심인 A는 수심인 B가 접안시까지의 조선에 있어 아무런 운항상의 과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당시 기상은 양호하였다.
나. 수심인 B는 조선에 있어 무사히 착부완료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 하선을 하였다.
다. 수심인 A는 접안시 아무런 충격을 받지 못하였는데 수시간 경과후 일등 항해사 보고에 의하여 외판의 만곡을 인지하였다.이상 본건의 각항 인정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바,본건은 접안시 접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판의 만곡이 생겼다는 것은 수심인 A의 직무상 태만으로 인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수심인 A는 착부시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막연히 접안시 손상일 것이라는 판단은 여기에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후 오직 외판 만곡의 결과만을 가지고 과실로 인정하기에는 접안당시의 제반상황을 검토하여 볼 때 동인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