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범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범진호는 총톤수 3,372톤 17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4월 11일 06시 35분 메칠알콜 5,212키로리터를 적재하고 호주 막케이항을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던 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동 4월 29일 12시경 고군산 열도의 방축도 남방 해상에서 피박타가 기상이 호전되어 동 30일 02시 55분경 군산 입항을 위해 피박지를 떠나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여 소횡경도와 방축도 사이를 통과하던 중 동 03시 15분경 강조류로 인하여 방축도 동북측의 천소인 북위35도 51분 10초, 동경 126도 23분 22초 지점에 승양되었다가 기관사용 하여 동 03시20분경 자력 이초하여 각 탱크를 점검결과 선수탱크에 침수가 되고 선체가 진동되므로 양하 작업을 마친 후 동 5월 7일 울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입거 검사결과 선수부 선저외판이 만곡 및 파열되고 추진기 날개부위에 전반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고 부위의 철판 및 추진기를 신환 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6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전용선 주식회사 총 톤 수3,372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4월 30일 03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1분 10초, 동경 126도 23분 22초 손 해선수부 선저외판 만곡 및 파열 원 인무모한 항해</span> 기선 범진호는 K전용선(주) 소유의 총톤수 3,372톤 17에 디이젤기관 2,700마력을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 호주국 막케이항에서 메틸알콜 5,212키로리터를 적재하고 1983년 4월 11일 06시 35분에 출항하여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대로 항해를 성취하여 고군산열도 남방에 이르렀을 때인 동년4월 29일 12시 00분 경 군산 대리점으로부터 기상관계로 도선사(군산)승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기상 회복 시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동일 17시 20분 고군산 열도의 방축도 동남방 약 9마일 되는 지점인 북위 35도 50분 15초, 동경 126도 24분 00초에 투묘하였다.투묘 대기 중 다음날인 동년 4월 30일 04시 00분에 도선사가 승선할 예정이니 도선사 승선위치(PILOT STATION)까지 도착하라는 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수6.55미터 선미 6.25미터인 흘수상태로 동년4월 30일 02시 55분 양묘와 동시에 기관 미속 전진으로 방축도(防築島)와 소횡경도(小橫景島)사이의 수로(폭 약550미터)중앙을 향해 진침로 340도로 항진하였으나 거의 좌현 정횡쪽에서 받고 있는 동 해역의 약3노트 정도의 북동으로 흐르고 있는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측의 소횡경도 쪽으로 심하게 압류되므로 동일 03시 00분경 기관을 반속 전진(약 5-6노트)으로 증속함과 동시에 편류를 가감하기 위해 선수가 방축도 동북단(진침로 약295도정도로)으로 향하도록 좌 변침하였던 바 선체는 계속 압류되면서 북상하여 본선이 소횡경도 서측단으로부터 남방 약150미터 내지200미터정도로 접근되므로 극우전타하여 수로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강조류와 격조(激潮)의 영향으로 타효가 없어서 선수가 회두되지 않은 채 계속 방축도 동북단으로 향하여 전진 그 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로 박근되므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동일 03시 15분에 방축도 동북단인 북위 35도 51분 10초, 동경 126도 23분 22초에 선수부위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속 3정도의 서풍이 불고 있었고 파도의 높이는 약1미터 정도였으며 동 수로에는 저조3시간 47분 후(고저 조시차 5시간 32분)로서 약 3노트 정도의 북동조류와 함께 격조까지 존재하고 있었다.선수가 승양 된 후 기관을 정지한 바 조류의 영향으로 선미가 좌현쪽으로 돌아가면서 선수가 이초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재차 전속 후진하여 선미접촉을 방지 코저 하였으나 선미가 계속 좌현쪽으로 돌면서 선미부위가 접촉되었다.선미접촉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한바 동일 03시 20분 경 선미도 자연 이초 되므로 도선사 승선위치로 향하였으며 항해 중 각 탱크를 측심에 의해 점검해 본 결과 선수쪽 청수탱크(F. P. T)에 침수가 되어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선체진동이 평상시 보다 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그 후 동년 5월 7일 울산으로 회항하여 J조선소에 입거 선체를 검사해본 결과 선저외판 에이 및 케이 프레이트가 늑골번호 69에서 선수재까지 심하게 굴곡되고 암차날개 4개의 끝 부분이 굴곡 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방축도와 소횡경도 사이의 가항 수로폭은 불과 약 550미터이며 당시는 대조시에다 최강 유속 시에 해당되며 적어도 3노트 이상의 북동조류가 흐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격조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만재 상태의 본선이 야간에 동 수로를 통항 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커다란 위험이 수반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약 6내지 7마일 정도가 더 멀다하더라도 말도(末島)를 돌아서 안전하게 항해하여 도선사 승선위치로 향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무모하게 방축도와 소횡경도 사이의 수로를 통항 하려고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 선장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무모하게 협수로를 통항하려고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