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전용선주식회사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총 톤 수3,372톤 17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선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사고일시1978년 5월 14일 11시 10분경 사고장소인천항 제2독크 3부두 19번 선석 손 해시료 채취자 1명 및 노무자 2명 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범진호는 서울특별시 중구 J전용선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3,372톤 17의 디젤기관 2,700마력의 원양 항해구역 선박으로서 1978년 4월 18일 03시 00분경 캐나다 “방쿠바”항에서 우지 4,400톤을 적재 출항하여 동년 5월 13일 08시경 인천항 B-8묘지에 도착 약 800톤의 우지를 양화한 후 5월 14일 10시 25분에 인천항 선거 3부두 19호 선석에 좌현 접안 계류한 후 수심인 B와 선원 F가 고려 한국 및 해사등 화역회사의 검정원들과 후부탱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전부 탱크를 검량하여 오던 중 좌현 제2번 탱크에 이르렀을 때 좌현 제1번 탱크에서 성명 미상의 작업원들 중 1명이 톱탱크의 맨홀 뚜껑에 설치된 검량구(직경 20.5센치미터)를 통하여 서료 채취기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그중 1명은 맨홀(갑판에서 높이1미터 직경 94센치미터) 뚜껑의 후라이 낫트(Fly Nut)에 손을 얹혀놓고 있는 것을 선원 F가 발견하고 맨홀뚜껑을 열지 말라고 주의하는 것을 수심인 B가 듣고 즉시 수심인 B도 재차 작업원에게 “뚜껑을 열지마“하고 큰소리로 제지하고 검정원들과같이 No.1탱크를 검측한 후 선실로 들어가 화물량을 계산하고 있던 중 갑판상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고함소리가 나므로 즉시 갑판상으로 뛰어나가 확인하여 본즉, 좌현 제1번 탱크 안에 설치되어있는 사다리 중간발판에 1명의 작업원이 쓰러져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외에 사망한 2명은 이미 탱크 내 우지속에 묻혀 보이지 않았는바 최초에 사망한 우지 운반용 바아지선 선두 ”C“가 본선의 좌현측 제1번 탱크의 맨홀뚜껑에 있는 G를 통하여 시료 채취를 하려다가 시료 채취기의 줄이 탱크 내에 있는 승강사다리에 걸려서 올라오지 않으므로 무단히 탱크 맨홀뚜껑을 열고 걸려 있는 시료 채취기의 줄을 벗겨내리고 탱크내에 들어갔다가 질식으로 실신되어 우지속에 추락 사망하고 같이 작업하던 노무원 D가 이를 구할려고 들어갔다가 또다시 실신되어 사다리 중간 발판에서 졸도한 채 걸려있는 것을 목격한 같은 작업원 E가 또 이를 구하려고 탱크내에 들어갔다가 그 역시 실신하여 우지속에 추락 사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이 항내는 잔잔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B는 선원 F 및 3명의 검정원과 같이 본선의 선미측 탱크로부터 화물의 검측을 하고 있을 무렵 좌현측 1년 화창의 뚜껑을 열려고 후라이 낫드(Fly Nut)를 풀고 있는 낯 모르는 사람을 발견하고 수심인은 “뚜껑을 열지마”라고 큰소리로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수심인 B가 선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임의로 맨홀뚜껑을 열고 탱크 내에 걸려있는 시료채취기의 줄을 풀려고 들어갔다가 화물 우지의 응고를 방지키 위하여 밀폐된 채 가열된 창 내의 산소 결핍상태에서 질식 실신되어 탱크내의 응해된 우지속에 추락 사망하였으며 또한 이를 구하려고 하역 노무자 2명이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연달아 창내에 들어갔다가 모두 같은 형태로 우지 속에 추락 사망한 우발적인 사고로서 동인들의 부주의와 무지의 소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시료 채취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선원이 입회하여야 할 위험한 작업이 아닐뿐더러 설혹 화창의 맨홀뚜껑을 개방한다 하여도 실족 추락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사고가 발생할 요소가 없으므로 수심인 B가 인부들에게 맨홀뚜껑을 열지 말라고 제지한 다음 굳이 감사원을 배치하지 않고 그 장소를 떠난 것은 화물자체에서 유독가스 발생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으므로 인명의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인바 다만 하역중 화물유지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화물에 불순물이 섞일 우려도 있어 당시 맨홀뚜껑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서 제지한 것이므로 동인의 소행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수심인 A는 이건 발생 당시 선장실에 있었으며 본 시료 채취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동인 소행 역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