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범일호는 총톤수 6,589톤 89,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79년 6월 28일 울산에서 방카C유 10,568.41톤을 적재하고 인천으로 항해중 농무로 작전중인 해군 함정과 15시 19분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00초에서 충돌하여 기선 범일호는 우현 2번창 부분의 외판에 약간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건임.1979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범일호는 총톤수 6,589톤 89,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79년 6월 28일 울산에서 방카C유 10,568.41톤을 적재하고 인천으로 항해중 농무로 작전중인 해군 함정과 15시 19분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00초에서 충돌하여 기선 범일호는 우현 2번창 부분의 외판에 약간의 굴곡손상을 입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건임.1979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일호함정915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전용선(주)대한민국 총 톤 수6,589톤배수톤수 3,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400마력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9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함장(해군대령) 사고일시1979년 6월 28일 15시 1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00초 손 해우현 제1번창 및 제2번창 사이 수선상 외판에 길이2미터, 너비 1미터, 단정갑판전면에 길이 2미터,너비 1미터정도가 굴곡손상군함 충북호는 함수재가수선상 1미터에서 수선하 1미터가 50-70센치미터정도 오른쪽으로 굴곡 원 인운항과실(무중항법 불이행)</span> 기선 범일호는 총톤수 6,589톤 00, 디이젤기관 5,4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9년 6월 28일 울산 유공 T-5잔교에서 방카씨유 10,568.41키로미터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7미터 60센치미터, 선미 9미터 00센치미터로 동일 09시 35분 출항 인천으로 항행 중 동일 10시 40분 해운대 앞을 통과시 안개가 끼었다는 보고를 당직중인 3항사로부터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올라가 보니 시계가 약 3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관준비 및 반속으로 감속하였고, 태종대등대를 동일 13시 00분에 우현 5마일 거리로 병항하여 진침로 210도에서 진침로 228도로 변침 항해중, 주 레이다는 수심인 선장 A가 보조 레이다는 당직 중이던 2항사 C가 보면서 계속 항해하던 중, 동일 13시 25분 시계가 1-1.5마일로 제한되므로 무중 신호를 자동으로 취명케하면서 견시를 위하여 선수에 4갑원 D, 선미에 3타수 E를 배치하고 선교에도 4갑원 F를 추가 배치하고 계속 항해 중 남형제도를 통과 후 동일 15시 03분 레이다로 우현정횡 약 3마일 거리에 물체를 발견하고, 순간적 안개가 걷히는 사이로 희미하게 육안으로 거의 평행하게 항해하는 군함을 확인하였고, 동일 15시 10분 시계가 다시 1마일 정도로 악화되어 레이다상에 군함을 선수 우현 60도, 거리 1.5마일에 보고 상호간의 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진침로 228도에서 20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15시 13분경 시계가 200미터 정도로 더욱 제한되어 군함을 선수 우현 50도, 1.1마일에 보고 속력을 미속으로 감속하였고, 동일 15시 15분경 군함의 속력이 감소되는 것 같더니 선수 우현 40도, 거리 0.8마일에서 평행으로 가던 군함이 갑자기 좌회전하면서 접근하는 것을 레이다로 인지하고 수심인 선장 A도 급좌전타함과 동시에 단음 2회의 조종신호를 취명하고 이어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면서 단음5회의 의문신호를 발하자 이때 군함에서 취명하는 기적 장음 1회를 들었고, 20-30초만에 다시 장음 1회를 들었을 뿐, 그대로 접근되어 동일 15시 21분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8도 52분 00초에서 거의 전진타력이 없는 상태에서 군함의 함수가 2시 방향에서 보이면서 순식간에 우현 제1번창과 제2번창 사이에 선수에서 40도 각도로 가볍게 접촉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정지 하였으나, 양선 모두 약간의 전진력이 있어서 스쳐 지나가는 사이 기선 범일호 우현의 단정 갑판 전면에 군함의 닻이 닿았고, 그후 양선은 떨어져 0.3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군함으로부터 마이크로 인명피해 유무 및 범일호에 대한 소속 선명등을 묻고 동함은 진해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수심인 선장 A는 기름유출 유무와 손상개소를 조사한바, 우현 제1번창 및 제2번창 사이 수선상 외판에 길이 2미터, 너비1미터, 단정갑판 전면에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정도가 굴곡된 손상을 입었으나.
기타 손상은 없었고,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므로 동일 17시 00분 기관 준비하여 항해 계속하였다.한편 군함 충북함(D.D915)은 배수량 3,000톤의 쌍암차선(기관마력미상)으로서 남해안 특수작전 명령을 받고 진해를 출항한 지정해난관계인 함장 해군대령 B는 가덕도 수도를 직접 지휘 통과하였고, 그때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가덕도 동두말을 통과후 하교하고 작전관에게 선교지휘를 인계한 후 약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시계가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속력 10노트로 감속하였고, 동일 14시 50분경 특수 임무 수행명령을 받고, 동일 15시 00분경 승교하여 보니, 시계가 200-300야드 정도이기에 다시 5노트로 감속한 후 함교당직사관인 작전관으로 하여금 레이다에 의한 전방의 장애물 유무를 문의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자 진침로 163도에서 작전 목적지로 향하여 진침로 090도로 변침코자 속력을 10노트로 올리고 동일 15시 08분경부터 키좌전타 15도로 변침을 시작 정침완료하자, 동일 15시 14분경 다시 5노트로 감속하였으며, 동일 15시 18분 C.I.C로부터 진 방위 057도, 거리 1,300야드에 선박(기선범일호)접근 보고를 받고, 또 함수 좌현방향에서 장성 1발을 청취하자 지정해난관계인 함장 B는 즉시 무중신호를 취명토록 명하고, 동일 15시 19분 상대선이 함수 좌현 40도, 거리 800야드로 접근되자 즉시 기관정지, 전속 후진하였으나,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선 선체가 희미하게 보이고 선수의 흰물결이 보이더니 곧이어 함수가 상대선의 좌현에 전술한바와 같이 접촉되었다.이 사고로 군함 충북호는 함수재가 수선상 1미터에서 수선하 1미터가 50-70센치미터 정도 오른쪽으로 굴곡되었다.당시 기상은 남동풍이 풍력2, 파고 1미터였으며, 전 해상에는 농무가 끼여 있었다2. 원 인가.
원인판단지정해난관계인 충북호 함장 B는 당시 특수작전 임무수행중이라 할지라도 항해안전에 관한 제의무는 배제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충북호 함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제한된 시계내에서 항해함에 있어 주위의 모든 항행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견시 및 레이다등에 의한 주의 장애물의 탐지를 소홀히 함으로서 접촉사고 3분전인 6월 28일 15시 18분에야 함수 좌현 약 30도 거리 1300야드에서 상대선 접촉선인 기선 범일호를 처음 발견함으로서 피항의 시기를 놓쳐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또한 충북호 함장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일 15시 08분경 본함 좌현에서 충북호의 전방 침로쪽으로 접근중인 기선 범일호가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치 못하고 진침로 163도에서 좌전타하여 진침로 090도로 변침함으로서 1972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d)항을 위반하였고, 또한 동일 15시 18분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선수 좌현 지근거리(1,300야드)에서 청취하였으면 즉시 동조 제(e)항에 의하여 전진타력을 멈추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였어야 할 것이다.한편, 기선 범일호 선장 수심인 A는 동일 15시 03분 선수 우현 거리 약 3마일에 충북함을 발견하고 계속 견시를 철저히 하면서 항해중 동함과의 거리를 넓히기 위하여 진침로 228도에서 진침로 200도로 변침하여 동일 15시 13분 충북함을 선수 우현 50도, 거리 1.1마일에 보고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고 하나 당시 시계가 200미터 미만이었으므로 1972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e)항에 의하여 조기에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든지 필요하면 자선의 전진타력을 완전히 멈추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군함이 빠른 속도로 항해하고 있으므로 상호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고 미속으로 전진하다가 갑자기 충북함이 급좌전타하여 접근하자 기관정지 및 전속 후진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채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선 범일호, 함정(915호)충돌은 전술한 바와 같이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당시 특수작전 임무수행중이었다는 정상을 참작 권고치 않으나, 차후 유사한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협력동작에 약간의 과오가 있었으나, 손상이 경미하였다는 점을 참작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충북호 함장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범일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