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5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범일호기선 제19순행호선 적 항파나마인천시선박소유자J전용선주식회사C총 톤 수6,333톤 67191톤 15기관종류, 마력디젤 5,400마력소구발동기 200마력수 심 인BA해기면장갑종선장병종항해사직 명선 장선 장사고일시1977년 5월 3일 07시 41분사고장소북위 37도 12분 12초, 동경 126도 24분 18초손 해선수 좌현 페어리다 파손 좌현선교파손원 인무중의 항법 위반무중의 항법 위반</span> 수심인 범일호 선장 B은 1977년 5월 1일 17시 55분 방카씨-유 10,00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을 출항, 인천항을 목표로 남해안을 거쳐 인천 가까이까지 항행하다가 1977년 5월 3일 07시 30분 농무(시정 100미터)를 만나 기관 용이함과 동시에 반속으로 하고 배관도표로 항진중, 당시의 풍향은 북서풍 풍력3으로서 조류는 남류 2-3노트였다.
동일 07시 32분 분선 좌현 15도 0.5마일의 거리에 선박의 영상을 레다로 포착함과 동시에 침로를 40도로 변침, 상대선이 역시 15도 각도로 가까워오므로 07시 38분 진침로 52도로 변침 항해중 상대선이 좌현으로 가다가 다시 본선측으로 가까워져서 07시 38분에 미속 전진, 동39분에 기관 정지하였으나 07시 41분에 본선 좌현 선수부에 상대선이 접근하여 와서 충돌 하였다. 충돌시까지 본선으로서는 무중 신호를 계속하였다.
충돌후 동지점은 협수로이고 당시 조류(남류)의 유속(2-3노트)이 빨랐고 후속 대형선 약20,000톤 되는 선박이 0.5마일의 뒷편에서 따라오므로 부득이 영흥도 앞 해상에 투묘하고 기다리려는 때에 제19순행호가 자력으로 본선측으로 가까이 오므로 인명피해와 선체손상에 대해서 문의한즉 인명 피해는 없고 자력으로 항해가 가능하다고 하기에 동지점을 출발, 동일 10시 40분에 B-4묘지에 투묘하였다.한편, 수심인 A는 1977년 5월 3일 05시 30분, 모래(초자원료)를 적재키 위하여 인천을 출항, 안면도를 향하여 공선으로 항해 하던 중 07시 30분경 농무로서 시정이 약30미터로 악화되어 07시33분경 기관을 반속(4노트)으로 줄이고 항해중 07시 37분경 견시원으로부터 우현 선수측에서 기적소리가 난다고 하기에 본인이 유의하여 살펴본 결과 우현측에서 기적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우현측으로 전타를 하였으며, 우현측으로 전타를 한 이유는 서로 선박끼리에 우측 통행한다는 생각만으로 전타하였으며 충돌은 본선의 시간으로 07시 40분경이며 위치는 북위37도 12분 12초, 동경 126도 24분 18초이라고 한다.당시의 조류는 순조로서 약2~3노트, 조속이 있었으며, 본선의 피해는 약50만원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경위로서 양선박의 무중항해에 대한 충돌을 예의 살펴보건대, 수심인 B는 후속 선박이 있고 협수로라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나 07시 35분 진침로 40도에서 07시 39분 기관 정지와 동시에 진침로 52도로 변침하였다고 하나 이는 시간상으로 충돌을 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변침 또는 기관정지를 하였다고 볼수는 없다.상대선을 07시 35분에 좌현15도 0.5마일로 상대선을 보았다면 후속 선박이 있을지라도 후속 선박은 후속 선박대로 무중 항해에 대한 의무를 지킬 것이며, 물론 선장으로서 주위 상황을 판단을 하여야 하나 권리선인 자선이 후속 선박을 염려하여 행동의 자유를 취하지 못하였다 함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며 이러한 가까운 거리에서는 의당 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의 동태를 살핀 연후에 안전하게 피할수 있다고 볼때에 비로소 자선의 행동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제19순행호 선장 수심인 A는 07시 37분에 견시원, 갑판장 D로부터 오른쪽에서 무중 신호가 들린다고 보고를 들었으면 일단 기관을 정지하고 그 소리 들리는 방향을 예의 주시하여 상대선의 행동을 자신있게 안 연후에 자선의 행동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측 항해를 한다는 것만 생각하고 기관도 정지하지 않고 항해하였다 함은 무중 항해의 기본 항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나, 64세라는 고령으로서 40여년 동안을 오로지 연안 해운의 발전에 음으로 양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은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수심인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B를 견책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