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범우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범우호는 총톤수 5,000톤 97인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1년 6월 9일 06시 45분 인천항에서 양하 작업을 마치고 인천항을 출항하여 울산을 향하여 항해중 1971년 6월 9일 21시 35분경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5초에서 미군용 유조선 피스카타쿠아호의 선수 우현과 범우호 좌현이 접촉 충돌로 인하여 범우호 2번창 및 3번창 사이에 외판 및 상갑판 늑골이 약 10미터, 조타실 좌현에 약 5미터의 파손 손상을 입고 1971년 6월 10일 19시 10에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1월 2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 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우호 유조선 PISCATAQUE U.S.N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J전용선주식회사미해군 총 톤 수5,000톤 97미 상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79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 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6월 9일 21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5초 손 해 기선 범우호 좌현 2번창과 3번창 사이 외판 5미터, 상갑판늑골 10미터, 조타실 좌현 5미터 파손 원 인 PISCATAQUE함 측의 항법 위반</span> 기선 범우호(이하 범우호)는 총톤수 5,000톤 97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1년 6월 9일 06시 20분 인천에서 공선으로 출항 울산을 목적으로 12.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중 같은날 19시 50분경 당직사관으로부터 시계가 극히 불량하다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은 즉시 선교에 올라가 기관용의와 동시에 기관 반속을 명하고 자동무중신호기를 가동 시킨후 레-다에 의하여 전방을 감시하면서 T.co 165。 로 항해 하였다.맹골수도 전방 약 8해리에 이르렸을 때 같은날 20시 50분경 전방 약 7해리 해상에 다가오는 선박을 레-다로서 포촉하고 계속 감시 하면서 전진중 다가오는 선박의 침로가 정반대 방향이고 거의 마주치는 상태임으로 상호 거리 약 5.5해리에서 T.co 185。로 변침후 상대선은 감시하든중 상대선은 무중신호도 없이 전속 전진해오다가 상호 거리 약 1.5해리에서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타 하여 본선 선수진행 방향으로 접근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은 키를 극우전타하여 선회중 상대선의 장등과 청,홍등이 보이다가 청등으로 변한후 같은날 21시 35분 북위 34도 17분 00초, 동경 125도 49분 05초 지점에서 기선 PISCATAQUE호(이하 PISCATAQUE라함)의 우현 함수와 범우호의 좌현 중앙부가 거의 평행 하면서 충돌하자 수심인은 기관을 정지 하였으나 재차 범우호의 좌현 선미부와 PISCATAQUE함의 우현함미부가 부닥친후 서로 떨어졌다.

충돌후 무전으로 상대선의 소속과 피해상황등을 확인한후 자력으로 목적지로 각각 항해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고 농무가 끼어 시계는 1해리 이내로 제한 되었고 조류는 북서류 1.5해리었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고 범우호는 좌현 2번창과 3번창 사이 외판이 5미터, 상갑판 늑골이 10미터, 조타실 좌현이 5미터 파손되고 PISCATAQUE함은 우현 닻이 떨어져 해중에 침몰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5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PISCATAQUE함이 해상충돌예방법 제18조를 위반한것과 동법 제15조에 규정한 무중신호도 이행치 않았으며 동법 제 28조에 규정한 침로 신호도 없이 T.co 345。 로 항진 하다가 상호 거리 약 1.5해리 전방에서 좌전타 하여 T.co 185。로 항진하는 범우호의 선수 방향으로 접근함으로서 발생케 하였다.PISCATAQUE함은 북상하는 함정임으로 정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는 선박과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 하게끔 조기에 우전타 하였어야 할 것을 이를 이행치 않고 만연히 항진 하다가 상호거리 1.5해리에서 좌전타 하였으므로 항법을 위반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수심인 A는 레-다에 의하여 상대선의 위치와 침로를 확인하고 상호 간격을 벌리기 위하여 조기에 T.co 165。로 항진 하다가 T.co 185。로 변침 한것과 무중신호를 철저히 이행한 것, 속력을 반속으로 내린 것 등은 선장으로서 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PISCATAQUE함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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