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범섬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섬호 선박소유자BA 총 톤 수1톤 5 기관종류, 마력육상용 디젤기관 8마력 지정해난관계인BA 직 명선 장선 원 사고일시1976년 6월 30일 10시 40분 사고장소법환리 방파제 손 해선체 파손 원 인불법 운항</span> 기선 범섬호는 약 1.5톤급에 육상용 디젤기관 8마력을 거치한 미등록선으로써 제주도 남군 서귀포읍에 거주하는 A와 제주도 남군 서귀포읍에 거주하는 B의 공동 소유선이며 제주도 연안에서 고기잡이하는 연승 유자망 어선으로써 주로 자라 잡이를 하는 소형선이다.본선은 조업을 마치고 제주도 남군 서귀포읍 법환리 포구에 계선 정박 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피항코자 1976년 6월 30일 10시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서귀포항으로 항해도중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운항이 불가능하여 그 곳에 투묘 하였으나 풍랑으로 주묘되어 1976년 6월 30일 10시 40분경 법환리 방파제 암초와 충돌하여 파손 침몰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와 A는 무면허자이며 동력선에 대한 경험과 기관취급에 대한 경험이 있어 운항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공동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B를 선장으로 하여 공동 운항한 것이 사실이다.이와 같이 기선 범섬호는 형식상 선장은 있으나 뚜렷한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 남군 서귀포읍 법환리 포구에 정박 중 1976년 6월 30일 10시를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므로 안전한 서귀포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법환리 포구를 출항하여 항해를 시작한지 약 1분 후에 기관이 정지되므로 제차 기관동작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기관이 완전히 정지되므로 부득이 법환리 포구내 육안으로부터 100미터 위치에 투묘하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날씨는 청명하였으나 풍랑이 심하고 조류는 밀물로서 창조초기였다.이와 같은 기상상태에서 투묘는 하였으나 풍랑으로 닻이 끌려 배는 밀리게 되어 방파제에 충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돌 직전에 B와 A는 뛰어 내려 헤엄쳐 육지에 상륙하였으며 기선 범섬호는 때마침 밀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 방파제 암석과 충돌되어 대파되면서 침몰되었다.이상과 같이 동력선에 대한 승선경험이 없는 무면허자가 미등록선을 불법 운항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기관각부의 점검과 손질이 잘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 중 기관이 정지된 것으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와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와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해당되나 사고 후 선박과는 관계가 없는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굳이 권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B,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