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범미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범미호는 J전용선 (주)소유 총톤수 3,581톤 17의 디젤기관 3,150마력의 부산시에 선적을 둔 유조선으로 1981년 6월 14일 캐나다 밴쿠우버항에서 우지 4,868.0522 M/T을 적재하고 출항 1981년 7월 5일 20시 00분 인천항 선거 16번 선석에 접안 7월 6일 10시 20분부터 양하작업중 7월 6일 엥카(Anchon chain)교환 및 주기 5번 실린다 라이나 선환작업을 위해 K조선 (주)소속 기계공 D (작업반장)외 4명이 수리작업중 동일 21시 30분경 수리공 C가 동 5번기통의 헤드(Crylinder head)를 조립하기 위하여 본선 기관실에 있던 두께 2mm의 Crylinder head farcate 동판을 head pailing으로 사용코져 본선 좌현 선미거주 구역통로로 가지고와서 놓고 담배를 피우기위해 라이타를 키는 순간 동인 뒤 (거리 약 1m)정도에 사라져있던 아세치린 산소 호수줄에서 화염이 솟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기관원이 당직사관 및 갑판당직에게 보고즉시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심한 매연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여 J전용선 (주)인천지점 경유 인천소방서에 통보 21시 50분경 소방차 3대가 출동 본선 선원은 육상으로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하여 22시 20분 완전 진화되었고 선체손상 계소는 선미부 갑판실 일부가 전소되고 수리공 C가 화상 (6주)을 입은 사건임.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1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범미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전용선 주식회사 총 톤 수3,585톤 17 기관종류, 마력과급기부 디젤6기통 3,3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대표이사직 공 해기면장갑종기관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목포 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1년 7월 6일 21시 30분 사고장소인천항 선거 16번 선석</span> 기선 범미호는 총톤수 3,581톤 17인 원양구역을 부정기로 취항하는 우지운반전용 탱카로서 캐나다 밴쿠우버항에서 우지 4,867키로톤을 적재하고 1981년 6월 14일 동항을 출발하여 동년 7월 5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동일 20시경 인천항 선거내 제1부두 16번 선석에 접안하였으며 본선이 접안하고 양화작업을 하는 동안을 이용하여 갑판부에서는 묘쇄 교환작업과 기관부에서는 주기관 6기통중 제5번기통의 씨린더 라이나 교환작업을 시행할 계획이였으므로 동월 6일 09시경이 되어 기관부 작업을 청부맡은 인천시소재 선박수리 업소인 K조선에서 작업반장 D와 기계공인 지정해난관계인 C를 포함한 5인조가 승선하여 라이나 직경이 500미리미터가 되는 주기관의 제5번기통을 개방하고 동 라이나 교환작업을 시작하여 순조롭게 진행하던중 동일 21시경 라이나 삽입과 동작부의 조립이 완료되어 씨린더 헷드를 복구하는 일만 남았으므로 당시 당직근무중인 2등기관사 E가 이미 사용하든 가스겟트 팍킹은 재사용이 불가하다 판단하여 이를 수거하여 버리고 씨린더 헷드 가스겟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진 두께 2미리미터의 신품인 동제 팍킹링을 제5번 씨린더 근처에 내여놓고 아무말없이 작업현장을 비웠을 무렵인 동일 21시 15분경 작업을 돕고있던 해주조선 기계공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이 가스겟트 팍킹을 보고 열을 받은바 없는 신품으로 열처리가 필요없음에도 자기의 경험으로는 씨린더 헷드 복구작업시는 가스겟트는 반드시 꾸워쓰는 것으로만 알고있는 터인지라 이것 역시 열처리후 사용하리라 작심하고 그 작업 또한 어렵지 않고 여러차례 경험한바 있으므로 당직 기관사에게 통보하지도 않은채 팍킹을 들고 본선 아세틸렌 용접기가 비치해 있는 선미루 주갑판통로 후부로 다가가 입항 2일전에 최후로 사용하고 통로 좌현에 30회 가량 사려서 걸어놓은 용접기와 도관을 끌어내려 그 전방 2미터정도에서 가스를 개방하고 점화하여 동제 팍킹링을 굽던중 동일 21시 30분경 아세틸렌 도관내에 역화현상이 일어나 사려서 벽에 걸어놓은 도관의 노후된 부분이 파열하여 화염이 분출하게되자 이를 목도한 지정해난관계인 C는 아세틸렌가스 용기를 폐쇄코저 접근하였으나 심한 화염으로 접근치못하고 안면과 양팔에 화상을 입은채 그 자리를 물러났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기관부원이 이 사실을 승선중인 전 선원에 전달하여 인근에 비치한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화염이 통로벽 페인트에 연소(燃燒)되어 심한 매연으로 접근할 수 없어 선내에서 자체소화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범양 인천지점을 경유하여 소방서에 통보되어 동일 21시 50분경 래도한 소방차 3대에 의하여 동일 22시 20분경 완전 진화되었다.당시 천후는 서남서풍이 초속 5미터 정도 부는 맑고 더운날씨였으며 이 화재로 인하여 선미루 주갑판 후미에 위치한 선원변소와 상갑판으로 통하는 사다리 위벽, 상갑판 후미에 위치한 선원식당 및 세탁장의 내벽이 소손되고 통로 천장을 통하는 조명등 전선이 총길이 약100미터 소손되었으며 용접기를 취급하던 C가 전치 수주일의 화상을 입었다.그후 본선은 출항을 늦춰 각 손상부를 수리 복구한후 동월 8일 05시 인천항을 떠나 예정항로에 취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건 화재는 1981년 7월 6일 기선 범미호가 인천항 선거내에 접안하고 주기관기통 라이나 교환작업을 시행중 본선 기관사로부터 공급된 씨린더 헷드 가스겟트 팍킹을 사용함에 있어 그 신품여부를 가려 열처리가 필요하다면 본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용접기에 적합한 가스압력을 유지하고 선원 입회아래 일정한 장소에서 열처리작업을 행하여야함에도 동일 21시 30분경 기계공 지정해난관계인 C가 열처리가 필요없는 위 팍킹을 열처리후 사용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용접공도 아니면서 본선 책임자의 허가없이 선미루 통로구석에 비치한 용접기구를 사용타가 용접화염 분출속도가 가스 연소속도보다 느리게 조작되어 가스도관에 역류하여 역화현상이 생겨 노후한 가스도관에서 화염이 불출되어 인근 구조물을 소손케한 동인의 용접기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 개방과 같은 중요한 작업시는 본인이 직접 지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작업현장을 이탈치 않도록함이 매우 바람직한것이며 용접용기 보관에 있어 가염물질이 없는 단정 갑판등에 비치하고 각 도관을 사용후마다 점검하여 부분적으로 노후되었으면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할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역화현상으로 쉽게 파열에 이르렀으며 용접 가스용기를 거주구역 통로구석에 비치하여 화재발생시 용기차단이 불능케됨으로서 화재의 확대를 저지하지 못한 동인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법인 K조선 대표이사 B는 본선 작업이 용접이 목적이 아닌 단지 기계공에의한 기관분해 조립작업이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용접기 취급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용접기구의 관리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C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