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백조호 선 적 항부 산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3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1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70년 7월 19일 15시 45분쯤 사고장소대둔도 남쪽 발근여(북위 34도 42분 45초, 동경 125도 28분 00초) 손 해추진기 날개 굴곡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백조호는 BM제21133호로 등록한 총톤수 113톤 24로서 목포-대흑산도간을 취항하는 강제 정기 여객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7월 19일 09시 00분 선원 6명과 같이 여객 140명, 잡화 약간을 싣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미터 40으로 대흑산도를 향해 목포항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항해도 중 각 기항지에 들려 승객 도합 103명을 내려놓고 동일 13시 05분 기항지인 도초에서 나머지 37명의 승객이 실린 채 대둔도를 향해 (나침로 265도) 매시 9.5노트의 속력으로 계속 항진하는 도중 가시 거리 5m정도의 짙은 안개를 만나 견시원으로 선수측에 갑판장 C와 갑판원 D를 배치하고 같은 속력으로 계속 항주하였다.수심인 A는 동일 15시40분쯤 대둔도가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정하여 항속을 미속으로 감소하고 계속 동도로 접근 항진하고 있을 때 동일 15시45분쯤 갑자기 정선수 5미터쯤 전방에 발근여가 나타나므로 이를 피하려고 즉각 극좌전타 하면서 기관후진 하였으나 추진기의 날개가 발근여에 접촉되어 날개 끝이 굴곡되는 바람에 본선은 운전의 자유를 잃어 그 자리에서 투묘 가박하고 있을 때 마침 인근을 항해하고 있던 어선의 구원으로 승객은 대흑산도 예리로 수송하고 본선은 동월 20일 05시 00분 같은 회사소속선인 광안호에 의하여 대흑산도, 예리까지 예항된 사고이다.사고 후 본선은 예리에서 거선하고 굴곡된 추진기를 수리한 후 다음날인 21일 08시 00분 자력으로 동지를 출발 동일 16시 25분 목포항에 회항하였으며 별로 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에 바람과 파도는 없으며 조후는 낙조 초기로 동남으로 흐르고 있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사실과 당시의 상항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는 사고 발생장소의 부근은 조류의 급류 영향을 크게 받는 위험한 장소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항로에 익숙하다는 체험만을 믿고 특히 당시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선의 소재를 확인 또는 측심 등을 태만히 하여 본선의 편위(偏位)가 중대했을 뿐더러 선위에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침로를 밖으로 전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묘 또는 가박하여 시계가 회복될 때 까지 기다려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도리어 위험한 해안으로 과속 접근했던 탓으로 승양한 것이다수심인 A가 미속으로 전진중에 있을 때 갑자기 발근여를 목격하고 즉각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접촉하였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주의하여 행한적도의 속력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이건 승양은 수심인 A가 해상충돌예방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했을 뿐더러 동법 제27조 및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무중 항행에 운항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지하고 있는 병종항해사의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