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백조호 승양(전복)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백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톤 24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목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3월 31일 13시쯤 사고장소대흑산도 예리항 물양장북위 34도 41분 05초, 동경 125도 26분 55초 손 해비품 일부파손 원 인황천 준비 태만</span> 기선 백조호(총톤수 113톤 24 소구 발동기 130마력)는 목포와 대흑산간을 정기로 취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3월 30일 09시 목포항에서 여객 26명을 태우고 흘수 선수 1미터 선미 2미터로 수심인 (선장)A 외7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대흑산도 예리항으로 항해 전속 10노트로 목포항을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목포출항후 14곳 기항지에 들려 여객 등을 승선하면서 속항하여 같은 날 17시 목적지인 예리항에 도착하여 여객이 전부 하선한 뒤에 동항 중앙지점에 투묘 하고 다음날 31일 08시 목포항으로 되돌아갈 예정으로 정박하고 있었으며 그 후 선원들은 모두 선실에서 휴식하고 있다가 취침시간이 되어서 잠자고 있었다.수심인 A는 31일 새벽 03시쯤 잠이 깨어 보니 이때 눈바람이 강하게 일기 시작하여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므로 잠든 선원을 모두 깨워 동원하여 닻 하나를 더 보강해서 쌍묘박 하였으며 황천에 대비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11시쯤부터 풍세가 더욱 강해지기에 기관을 시동하고 묘위(錨位)를 주시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2시 만조기가 되자 주묘되기 시작하여 미속으로 전진해가면서 여러 방법으로 주묘 방지에 주력하고 있었으나 항내에 피박 중인 많은 어선등이 폭주하여 뜻대로 되지 않아 곤란에 처해 있을 때 어선의 닻줄이 본선 암차에 감겨 기관사용이 더욱 불능하게 되었으며 풍랑으로 여러 어선 등과 이리저리 밀리어 시달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쯤 선미쪽이 풍랑에 밀리어 부근 공사 중에 있는 물양장위에 승양 되었으며 우현 약 40도 각도로 기울어져 파도물에 잠겨 있다가 같은 날 16시쯤 간조기에 물이 빠지는 바람에 우현 약 90도 각도로 기울어졌다.당시 기상은 본선이 목포항을 출발하던 3월 30일 09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었으며 흐린 날씨에 가끔 비가 내리고 북서풍이 8.3미터 내지 15.2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2미터 정도라고 목포측후소에서 발표했으며 같은 날 12시에 호우주의보가 해재되고 3월 31일 06시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같은 날 10시에 폭풍 경보로 대치하여 흐린 날씨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북서풍이 21.2미터 내지 27.1미터로 불고 예상파고는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라고 발표하였다.사고후 본선은 10일이 지난뒤인 4월 10일 해상기중기를 사용하여 구출된후에 자력으로 목포항에 되돌아 왔으며 비품일부가 파손된외 별로 피해는 없었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바 해난보고서(A) 및 관계 조사기록 목포측후소의 기상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데 수심인 A는 정기로 대흑산도 예리항을 왕래하여 정박해왔던 경험으로 보아 동항의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황천준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은 31일 새벽 03시쯤부터 날씨가 악화해지는 것을 알고 있은 뒤에 피난어선 등이 집중 하기전에 미리 안전한 장소를 택하여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풍새가 강해지자 주묘를 염려하여 쌍묘 하고도 투하한 뒤에 묘의 파주력을 기관을 사용하여 실현해보지 않고 있다가 주묘 되기 시작하여 위험이 급박해진 뒤에야 비로소 당황하여 그후 피난선박등이 집결로 폭주한 사이에서 위험을 피하려고 했지만 이때는 벌써 시기를 잃은때 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승양 되었음은 수심인 A가 황천에 대비하여 선원의 상무인 충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가 항내 정박 중 황천 준비를 태만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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