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백조호 속구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조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13톤 26 기관종류, 마력소구 11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24일 13시 20분 사고장소도초도 입구 솔섬등대 남방 100미터 해상 손 해타의 카프링 손상 원 인타의 카프링 손상</span> 기선 백조호는 총톤수 113톤 26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목포와 대흑산도간을 정기로 취항하든바 1971년 2월 24일 06시 30분에 흑산도 예리에서 출항할 예정이였으나 당시 폭풍주의보 발효중이였음으로 출항을 중지하고 대기중 동일 09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동일 09시 30분 예리를 출발하여 목포로 오는중 기항지인 친리와 도목다촌에서 승객 31명과 어물 10상자를 탑제하고 도초도를 향하여 항행 도초 솔섬 등대 남방 1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돌연타의 효력을 낼 수 없어 운항 불능케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0미터이고 파고는 1.5미터 조후는 창조말기 이였다.운항불능케된 직후 마침 인근을 항과하든 어선 한일호에 끌리어 도초도에 입항후 목포소재 본사에 급보하여 동사 소속 여객선 광연호가 와서 끌고 동일 22시 00분경 목포에 입항한바로서 인명피해는 없고 그후 목포시 대만 동해안에 기선후 조사한바 타의 카프링이 불완전하고 타주재 하단 부슈 베아링(Bush bearing)이 손상되여 타효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음이 판명되어 완전보수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은 목포와 대흑산도간의 각기 항지 해안선을 항해하며 포구에 입출항을 빈번히 할 때 필연적으로 자연선미타 부근이 해저지면과 찰과 또는 충격등으로 타주재와 타의 카프링에 가중 부하로 손상이 생겼다가 사고 당일에야 완전히 그 기능을 잃고 조타불능케 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는 잔뢰(殘瀨)의 해안선 포구를 운항할시는 당시 세심한 주의를 경주하여 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이한데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속구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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