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백조호기선 창성호 선 적 항목포시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사 CD 총 톤 수113톤 2419톤 5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40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2항사 소형항해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22일 16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5초, 동경 126도 23분 23초 (개위) 손 해선체일부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7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백조호는(이하 백조호라 한다)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흑산도를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113톤 55의 강조 여객선으로 1973년 3월 22일 12시 30분 신안군 도초에서 수심인 A의 조선지휘로 출항, 최종 귀항지인 안좌를 경유 승객 25명과 잡화 1톤을 싣고 동일 목포항에 입항중 을종잔교부근에서 속력 약 2.5노트로 감속하고 서서히 진입하여 대흥잔교에 평상시와 같이 계선코저할 때 동선 선수 약 150미터 전방에 내항에서 기선 창성호가 항의로 출항중인 것을 시인하고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좌전타로 약 90도 전침하여 대흥잔교쪽을 향하게 한다음 기적 신호없이 기관후진으로 정선하였으나 아직 전진타력이 멈추지 않은채 창성호가 통과할 것을 기다리고 있던중 동일 16시 40분경 동선과 대흥잔교사이로 통과 출항 하려든 기선 창성호가 백조호의 우현 지근거리에서 갑자기 우회전하므로 창성호의 좌측 선수재부분이 백조호의 우현선수부 외판에 약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북서미풍이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창성호는(이하 창성호라 한다)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53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목포항 내항에 위치하는 동명동 어업협동조합 어판장에서 서산동 제빙공장으로 향하여 기관반속 정도의 속력으로 출항하던 중 대흥잔교앞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기선 백조호가 입항하고 있으므로 좌현대 좌현을 통과할 예정 그대로 항진중에 백조호가 갑자기 좌전타 회두하여 대흥잔교쪽으로 향하기에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이를 피하기 위하여 즉시 극우전타 하는 동시에 후진을 걸었으나 이때는 상호거리가 너무나 근접되어있어 그효과 없이 전진타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창성호는 선수재 좌측부위가 파손되고 기선 백조호는 우현외판(조타실 하부)이 약간 굴곡되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목포항에 입항 대흥잔교에 계선코저 내항쪽으로 향하여 진입중 선수방향에 내항에서 출항중인 기선 창성호를 시인하였으면 기적 신호로서 자선의 행동을 명시하여야 함에도 기적신호도 없이 갑자기 좌전타 회두하여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완전 정선이 되지 않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함으로서 기선 창성호의 진로를 방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내항에서 출항중 선수전방에 입항중인 기선 백조호를 시인하였으면 속력을 감속하고 상대선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서서히 진행하여야 함에도 과속으로 항진하므로서 충돌을 피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였다.수심인 A 및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가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 면허업무 및 B가 소지한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각각 1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B에 대하여 수차 소환하였으나 하등의 이유없이 출정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