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일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8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6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0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4월 11일 01시 00분 사고장소추자도 서남방북위 33도 43분 34초, 동경 126도 07분 45초 손 해추진기 및 추진기축 유실 원 인추진기축의 조립식 커플링 조립 부실로 추진기축 탈락</span> 기선 백일호는 1969년 12월 건조된 총톤수 19톤88, 북제주군 추자면 거주 B 소유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이며 주기관으로 대우 디젤4기통, 4행정 1,200기관 회전 무과급 60마력을 거치한 선박이다.이 배는 1985년 1월 한국어선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선박검사를 받은 바 있고 같은 해 2월 수심인 기관장 A가 승선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5일 추자항에 정박중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 주기관 역전기 기어 샤후트 베어링을 교환하기 위하여 중간축과 추진기축을 연결하는 조립식으로 된 추진기축 커플링을 분해하여 중간축을 발출하고 베어링 교환작업을 끝낸 다음 소정의 순서대로 추진기축 커플링을 조립 후 커플링(일체형)과 연결하는 작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그후 같은 해 4월 8일 09시 00분 조업차 북제주군 추자면 대서리 선착장을 출발하여 같은 날 12시 00분 제222-5 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투망, 양망 등 2차례 조업을 한 결과 조기 10상자를 어획 같은 달 10일 18시 00분 조업을 완료하고 현장을 떠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기상이 악화되어 항행할 수 없었으므로 같은 날 24시 00분 그물 일부를 투망하여 해묘 역할을 하도록 해놓고 표류 중에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 빌지를 배출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얻기 위하여 주기관을 클러치를 뺀 상태로 기관회전 500회전으로 돌리면서 빌지펌프를 가동하여 놓고 주기 조정대 앞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같은 달 11일 01시 00분 기관실 하단 프레트 (PLA-TE)밑에 위치하여 당직 중 보이지 않는 추진기축 커플링에서 추진기축이 빠져 선미관을 통하여 추진기와 더불어 해중에 탈락되고 선미관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내 빌지가 증가하여 회전중인 후라이휠에 튕겨나게 되자 그제서야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 이상한 침수가 있음을 알고 사방을 살펴본 즉 선미관에서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즉시 지름 90센티미터되는 통나무와 걸레로서 방수조치 하였고 중간축 커플링을 조사한 바 추진기축 커플링은 그대로 중간축 커플링에 연결된 채 추진기축 고정너트와 키(KEY)만 남기고 추진기축만 빠져나가 버린 상태였다.그때의 위치는 추자도 서남방 제222-5해구 내 북위 33도 43분 34초 동경 126도 07분 45초 지점이며 당시 남해 서부해상과 제주부근 바다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15미터 정도 불고 파고 3미터 내외의 비가 내리는 날씨였다.한편 선장 C는 무선전화로 제주어업 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고 제주 무선국에서 추자어업 무선국에 연락하여 추자도에 정박 중이던 기선 성해호와 기선 경성호(각각 30톤급 어선) 2척이 구조차 추자도를 출항, 사고 발생 15시간이 지난 같은 날 16시경 본선에 접선코 예인하여 같은 날 23시 30분 추자도 대서리 선착장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추진기와 추진기축의 손실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살피면 본선의 추진기축의 커플링은 일체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축과 커플링을 분리 또는 조립하는 구조로서 추진기축과 커플링을 너트로서 고정한 연후 일체로 된 중간축 커플링에 볼트로서 다시 연결하여 기관 회전을 추진기에 전달하게 된다.본선이 1969년 진수 이래 어선의 특수한 여건으로 보아 추진기에 어망이 감기거나 황천에 조우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그러나 추진기 계통에 있어서 조립식 커플링에서 추진기축이 이탈한 사실은 없다.그러므로 이 기관 손상에서의 추진기축 유실은 1985년 3월 15일 수심인 기관장 A가 추자항에 정박중 추진기축의 커플링을 분해 후 재조립할 때 커플링과 추진기축의 간합부, 키 및 키 웨이(KEY WAY)등을 면밀히 청소한 후 결합하여 분해시 표시해 놓은 선까지 혹은 그 이상 고정너트를 견고히 잠그어야만 했을 것을 이러한 작업을 소홀히 하였고 다만 고정너트만 힘껏 잠그어 간합면이 밀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업 중 어망이 추진기에 감기거나 황천항해 중 추진기축에 무리한 힘이 가하여졌을 때 이 고정너트가 이완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류 중 파도에 의하여 추진기가 요동함에 따라 추진기축이 커플링으로부터 완전 이탈되어 유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