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백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야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4마력 총 톤 수55톤 69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28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21초, 동경 127도 36분 06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원법 8조 위반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백야호는 총톤수 55톤 69에 소구발동기 44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써 선적을 여수시에 두고 전남 여수시에 거주하는 B 소유선박으로 1977년 3월 25일 09시 00분 여수항을 출항 해태를 적재하기 위해 해남군 남창항에 동월 26일 09시 00분 도착하여 해태 590포(약 40톤)를 적재하고 동월 28일 11시 15분 동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하였다.동일 22시 00분 본선이 전남 여천군 화정면 백야도와 상계도 및 상화도 간의 삼각지 속칭 마당여 약 5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 본선의 조타색이 절단되어 조타능력이 상실되면서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긴급한 조치로 추진력으로만 마당여 암초 지대를 통과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본선의 선저 파공으로 해수가 침수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전마선으로 하선시키어 인근 섬에 무사히 상륙시켰으나 기선 백야호는 1977년 3월 28일 22시 00분 북위 34도 36분 21초 동경 127도 36분 06초 위치에서 수중암초에 승양 되어 선체는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며 북서풍이 8미터로 조류는 창조기에 속하였다.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검토한바 본선이 해남군 남창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해 중 조타색이 절단된 것은 여수지방 항만청에서 1977년 3월 7일 정기검사를 하였을 때 선장으로서 수검당시 선체 전반에 걸쳐 부실부분을 개수정비를 기하지 못하여 수검후 불과 20일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또한 선장으로서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가능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대한 출항전의 검사의무(선원법8조)를 태만이 하였으며 또한 조타색이 절단되었을 때 임기응변의 조치로 기관을 중지시키고 무모하여 조타색을 수리 후 안전항해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으로만이 위기를 면하려는 미숙한 항법을 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