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백승호, 기선 삼성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백승호기선 삼성호 선 적 항목포시진도군 고군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9톤 6319톤 5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 항 사 직 명선 장 선 장 사고일시1973년 6월 9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09초(개위) 손 해선체침몰 및 화물손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8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백승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63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6월 9일 00시 10분 공선(흘수선수 0.5미터 선미 1.0미터)으로 항해등(장등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목포항을 출항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낙조를 따라 진도군 고금면 가개리로 향하였다.동선이 벽파진을 통과한 다음 당시 마침 창조기로서 역조가 되므로 비교적 조류가 약한 진도 육안으로 접하면서 전방육단(陸端)을 목표로 정침 속력 5.5놋트 정도로 항진중 수심인 A는 동일 03시 25분경(충돌 약 5분전) 선수 우현 약 15도 거리 약 2,000미터 전방에 황조에서 출항하는 기선 삼성호의 홍등을 시인하고 상대선이 쩍비를 적재하고 목포항으로 향하는 소형 화물선으로 판단되어 유속이 강한 외측항로를 택하여 항행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자선의 진로를 명시하고저 우전침하여 최대한 진도 육안으로 접근하면서 상대선의 동태를 관찰하였던 바 시초에 선수 우현전방에 보이던 상대선의 홍등이 잠시후 선수 좌현 약 20도 방향으로 바뀌어저 약 1,0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하였으므로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속항중 상대선이 기선백승호의 좌현전방 20-30미터 정도의 지근 거리에 이르렀을 때 돌연히 청등으로 바뀌면서 진도 육안을 향하여 좌전타회두하여 백승호의 진로를 횡단하므로 뜻밖에 절박한 사태에 당면한 수심인 A는 충돌의 위급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걸면서 극우전타 하였으나 그 효과 없이 전진타력으로 동일 03시 30분경 북위 34도 30분 24초 동경 126도 23분 09초(개위)지점에서 기선 백승호의 선수부와 기선 삼성호의 우현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대체로 맑게 개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삼성호는 진도군 고군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57의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73년 6월 9일(시간 미상) 진도군 고금면 황조에서 쩍비(사료용) 40여톤(과적상태)을 적재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집타조선으로 출발 양현등을 점등하고 목포항을 향하여 5놋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로 방향으로 출항(出航)중 동 지정해난관계인이 좌현 방향으로 기선 백승호의 녹등을 시인(거리 미상)한 다음 항로에 진입하면서 좌전침하여 약 북북서 방향으로 본 침로선에 정침하였을 때는 선수좌현 약 20도 전방에 상대선의 홍등을 마주 바라보는 대세 관계에서 상호 접근중 당연히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도록 조선하여야 할 것이나 선장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채 처음 동선에 승선하여 거의 운항에 대한 경험이 없는 동인은 라침반이 없는데다 야간에 육안에서 너무 떨어지면 항로를 잃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급적 진도육안 가까이 근접하여 백승호와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고저 상호거리와 대세관계도 고려치 않고 상대선과 선수좌현 지근거리에 이르렀을 때 진도 육안을 향하여 갑자기 좌전타회두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삼성호는 우현선수부(선수에서 우현쪽으로 약1미터후방) 현장판과 방현재 부분이 파손되었으나 과적상태로서 갑판 부분가까지 침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해수가 넘쳐들어 충돌 5-6분후에 침몰되었으며 동선 선원들은 전원 백승호에 이승하여 무사하였고 백승호에는 피해 없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진도 고금면 황조에서 출항 목포로 향하는 항로에서 남항하는 기선 백승호의 홍등을 선수좌현 전방에 시인하는 태세관계에서 정상적인 조선자라면 당연히 상대선의 좌현측으로 통과하도록 운항하여야함에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은 물론 거의 항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동인은 야간에 육지에서 너무 떨어지면 항로를 잃을까 우려한 나머지 진도의 육안에 접근하는데만 집착하여 상대선과의 거리나 대세관계가 어떠한 지도 모르고 기선백승호의 전면지근거리에서 갑자기 좌전타회두하므로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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