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백두산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백두산호는 J수산진흥원 소속 종업 제한 제2종의 어업지 도선으로서 장기 휴항으로 부산 충무동 해안에 장기 정박 중 1970년 12월 31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가 술에 만취되어 선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971년 1월 1일 03시 00분-07시00분 사이에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 71년 제13호로 재결된 바 있으나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본 건 실종사건에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동법 제40조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 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1년 10월 26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두산호 선 적 항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9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대한민국 정부 총 톤 수150톤 9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73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 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충무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1년 1월 1일 03시 00분-07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부산 남항 (충무동해안) 손 해선원 1명 행방불명</span> 기선 백두산호는 국립수산진흥원 소속 총톤수 150톤 33의 종업제한 제3종 해양관측 및 어업 지도선으로서 동선은 1970년 10월(일자 미상) 어업에 종사하고 부산항에 입항 남항 방파제에 장기간 정박 중이었다.본선에서는 수심인 A 등 18명의 선원이 탑승하고 주야로 3명씩 교대 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동년 12월 31일 19시 00분 경부터 수심인 B(1항사) 갑판원 D E 등 3인이 당직 중이였고 또한 육상에 숙소가 없는 일부 선원들이 침식을 같이하고 있던 중 수심인 B은 복통을 일으켜 자기 침실에서 휴식중이였다.동일 24시 00분경 갑판원 C(당년 27세)가 술에 만취되어 선내에 들어와 주방(廚房)에 있던 식칼 및 맥주병 등으로 숙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서 선 내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기관실에 피신하는 등 이런 사태가 1971년 1월 1일 새벽까지 계속되었다.동일 07시 00분 경 조기원 F가 일어나 C 침실을 살펴보았으나 C가 없는 것을 발견 선 내를 수색하였으나 알 수 없었다.그후 계속 행방을 찾았으나 전혀 알길 없어 이 사실을 관할 K 경찰서에 신고하고 동월 14일까지 잠수부를 동원, 부근 해중을 탐색하였으나 시체를 발견치 못하였다.

이는 결국 C가 만취한 나머지 행패를 부리던 끝에 실족하여 해중에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단정한다.본 건을 검토컨데 동 백두산호는 운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충무동 해안에 계선 상태에 있었으며 장본인 C는 외부에서 제멋대로 음주 만취되어 선 내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실종된 것은 선원으로서 선박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행위와는 전혀 관련없는 일방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규정한 해난이 아니다.원심 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