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남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9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 선 주 사고일시1970년 11월 14일 11시 40분 사고장소완도군 소앞면 월암리앞 해상 원 인규명불능</span> 기선 백남호는 총톤수 15톤 94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목포지방해운국장에게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본선은 완도군 소안에서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흑산도 근해를 향하여 항해도중 돌풍에 조우하여 1970년 11월 14일 11시 40분경 완도군 소안면 월암리 앞 해상의 암초지대에 승양 후 휘몰아치는 파도에 선체구조를 단념하고 전선원은 구명동의와 파손된 선체 및 판자 등에 분승하여 간신히 소안도 월암리에 상륙 무사하였다 한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전시 사고의 원인 규명에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관의 조사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동인등은 주소지 불명 및 수차 소환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건 승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그러나 당시의 기상 상황에 의하면 1970년 11월 13일 13시에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1970년 11월 16일 해제되었으며 북북서풍이 초속19.1미터에 파고 5미터이며 순간최대 풍속이 23미터의 강풍에 흐린 날씨였다.이 건 사고는 황천에 조우하여 조선의 자유를 상실 부근의 암초에 승양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폭풍주의보가 발표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에 주의함이 없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를 위반하고 무모한 출어를 감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고 추정하나 증거 불충분으로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