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백경호 범선 신복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남해군 남면 선박소유자대한민국 (J수대)경남 C 총 톤 수389톤 2719톤 00 기관종류, 마력듸젤 발동기 8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갑 2항 없 음 선원수첩부산 직 명1항사선 장 사고일시1970년 5월 1일 12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7초, 동경 127도 20분 00초 피 해신복호의 우현 선미일부 파손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백경호는 총톤수 389톤 27의 종업제한 제3종인 강제어선으로서 J수산대학 소속 어로실습선박이다.본선은 1970년 4월 28일 09시 10분 어로실습을 목적으로 선장 G 지휘하에 선원 20명과 실습생 47명 도합 68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발하여 제주도 서방을 거처 5월 1일 08시 00분 소완도를 떠나 여수항으로 향해 항행 하였다.본선은 역만도 남단 부근을 통과할 때 진침로 66도로 일등항해사 A가 당직을 맡고 3갑원 D가 조타를 하고 4갑원 E가 견시를 하고 시속 10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중수심인 F는 동일 12시 10분 본선 좌현 1점 방향거리 약 0.7마일 지점에서 항진하고 있는 범선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진행 항향이 불확실하여 다시 쌍안경으로 확인한 바 상대선이 본선의 침로의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하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그 후 양선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지므로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조타수 박용조에게 좌현 15도로 전타할 것을 명하였으나 선수가 좌회두 되지 않아 재차 좌현 30도로 전타를 명해 봤어도 역시 선수가 돌아가지 않고 전진하므로 조타수에게 어찌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조타기가 고장이라는 것이었다.
(당시의 시간 12시 12분) 이때 수심인 A는 전동식 타각지시기를 본 즉 우현 5도를 가리키고 있고 타륜지시기는 좌현 38도를 지시하고 있어 고장의 사실을 확인한 다음 즉시기관 후진하는 동시(당시의 시간 12시 13분) 절박한 위험상황을 선장에게 보고하자 선장 G가 당황하고 선교에 올라오자마자 본선의 전진타력에 의해 동일 12시 15분 북위 34도 10분 7초, 동경 127도 20분 0초지점에서 본선의 선수가 범선 신복호의 우현 선미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범선 신복호는 총톤수 19톤의 목재 어선으로서 1970년 4월 26일 시간미상 여수항을 출발하여 거문도 부근 어장을 향해 항행 중 5월 1일 시간미상 초도 동만에 도달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는 본선 침로를 좌침로 140도로 정하고 시속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도중 상대선 기선 백경호를 우현 정횡으로 발견하고 상대선이 본선 우현 선미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믿고 속항했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동풍이 3미터 정도 불고 조후는 낙조말기 이였다.사고결과 양선에 인명피해는 없고 범선 신복호의 우현 선미 일부가 파손되었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 기록 등을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자선 좌현 1점 방향거리 약 0.7미터 지점에서 범선을 시인하고 상대선이 자선의 침로 좌현에서 우현으로 횡단 상태에 있을 때 동력선이 범선을 피할 의무가 있음으로 피항조치를 시도했다는 것은 좋았으나 피선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조타 행위에 상당히 유의하여 신속 적절하고 충분히 여유있게 타각을 크게 실행하고 상대선의 선수방향을 횡단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서는 우전타 또는 좌전타하고 속력을 감소하여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는 등 유효 적절한 방법으로 피항했어야 하는데 수심인 A는 당시 양선간의 거리가 충분한 여유가 있는데도 충돌의 위험만을 느끼고 불안한 나머지 당황하다가 급작히 무리하게 전타하는 순간에 조타기의 고장을 이르켜 좌전타가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피항 치 못한 것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이행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항해사의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심판인 B의 소행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