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밤부루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밤부루트는 총톤수 8,821톤 디이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 화물선으로서 J상선(주)에서 용선하여 1983년 1월 2일 인도베리케리항에서 철광석 12,600톤을 싣고 출항 싱가폴로 항해중 1월 6일 오후부터 기상악화로 황천항해 하였으며 동일 21시 00분경 피항하기 위하여 스리랑카 남단을 향해 변침 항해중 빌지및 바라스트가 계속 증가하여 동월 7일 21시 00분경 북위05도 28분, 동경 080도 23분에서 조난신호를 보내고 전선원 퇴선하여 근처를 항해하던 영국 선적 선박에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동월 8일 선체는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밤부루트 선 적 항 파나마 선박소유자 용선자, J상선(주) 총 톤 수8,820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00마력 수 심 인 ABC 직 명선 장기관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갑종기관장갑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목포목포 목포 사고일시1983년 1월 7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05도 28분 00초, 동경080도 23분 00초 손 해침 몰 원 인선체균열 및 침수</span> 기선 밤부루트는 총톤수 8,820톤 70, 디이젤기관 6,000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J상선(주)에서 용선하여 수심인 선장 A등 26명이 승선 동남아지역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인도 서부 베리케리항에서 철광석 12,600톤을 적재하고 선수 흘수 8미터 46센티미터, 선미 흘수 9미터 26센티미터로 1983년 1월 2일 23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였다.동선은 양화지(한국 또는 일본)가 결정되지 않아 일단 싱가폴에서 기름을 보급 받기로 하고 싱가폴로 향하여 항해중 그간에 양호 하였던 기상은 1월 6일 오전부터 북북동 또는 북동풍이 점차 강하여져 파랑이 일기 시작하더니 동일 13시 00분 경 동선이 스리랑카 남단을 진침로 89도로 항진시에는 풍력이 5-6 파고 3미터까지 높아졌고 동일 18시 00분 경 부터는 더욱 강하여져 파고가 5-6미터까지 되여 풍랑을 본선 좌현 45도-65도에서 계속 받아, 핏칭과 더불어 로링이 극심함과 파랑의 갑판상 침입 또는 선체충격이 점차 심하여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1시 00분 경 선체충격 완화와 만일의 경우 스리랑카로 피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30내지 250도로 하여 항진하다가 동일 22시 00분에는 수심인 기관장 B과 상의하여 C방카를 A방카로 바꾸고, 기관 회전수도 85까지 저하시켜 저속으로 항해를 계속 하였다.1월 7일 09시 00분 경부터 기상이 다소 회복됨과 갑판상으로의 파도 침입도 멈추었으므로 수심인 1등 항해사 C는 갑판장과 같이 바라스트 탱크 및 빌지를 측심한바 1번 3번 4번창에 많은 빌지가 차있고 공창이던 3번우현과 5번좌현 바라스트 탱크에도 많은 침수가 있음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지시에 따라 기관부 에서는 빌지펌프, 바라스트 및 G.S 펌프등을 동원하여 배수작업에 노력 하였으나 감소현상이 있었고 수심인 C는 맨홀을 통하여 각 화창내 침수를 조사하던중 동일 14시 00분 경 3번창 뒤쪽에 화물일부가 물에 젖어 있음을 확인하자 수심인 A는 침수상태를 계속 체크 하다가 동일 18시 00분 경 기관을 정지시키고 각창의 하치카바를 일부 벗겨 본바, 제1번, 제3번, 제4번창의 화물이 물에 젖어 있어 침수량이 대단함을 느낀바 선원들은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하고 선체도 많은 침하가 된듯하여 소심인 A는 동일 21시 00분 통신장에게 조난신호를 발산토록 지시하자 말레이시아 페낭무선국과 부근을 항해중인 영국적 화물선에 수신되어 구조차 올 것을 확신하고 동일 21시 30분 경 북위05도 28분 00초, 동경080도 23분 00초에서 전선원은 45인승 발동기불이 구명정에 퇴선후 선박주위에서 포박중 동일 23시 30분경 영국적 화물선 CAST PUFFIN(총톤수 80,000톤)이 현장에 도착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얼마후 네덜란드 선박으로부터 본선구조 요청이 왔으며 불성공무 보수의 조건으로 제의되여 왔기에 수심인 A는 이를 수락하고 1월 8일 01시 30분 경 본선의 최종상태(많은 침하와 우현경사 2도)를 확인후 현장을 떠나 CAST PUFFIN의 목적지인 방글라데쉬 치타콩항에 1월 12일 도착한바 네덜란드의 쌀베이지가 런던의 로이드에 보낸 전문에 의하면 본선은 1월 8일 야간에 침몰한 것으로 되여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 또는 북북동풍이 초속 14-16미터로 불고 파고는 5-6미터 내외로 해수가 계속 갑판상으로 침입하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바, 황천항해중 극심한 선체동요와 파랑의 충격등의 상승작용으로 선체일부가 균열, 침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본선은 1958년 일본국 히로시마에서 건조되어 파나마 국적선을 J상선(주)에서 1981년 9월부터 3년간 계약으로 나용선하여 운항중에 있었던바 인도 베리케리항에서 제1번창 1,800톤 제2번창 3,900톤 제3번창 3,900톤 제4번창 3,000톤으로 배분하여 총 12,600톤을 적재하고 흘수도 정상을 유지한바 1월 6일 13시 00분부터 조우한 황천으로 극심한 선체동요와 계속적인 파랑의 충격등이 상승되어 텍킹, 투위스트등의 외부적인 역학작용에 의하여 선체가 균열, 잠차 확대됨으로서 침수도 점차증가, 종국에는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 동 B, 동 C등의 소행은 본건 발생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보기에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황천에 조우하여 극심한 선체동요와 파랑의 충격등 외부적인 역학작용으로 선체가 균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