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VALLSUN기선 NORTHERN STAR 선 적 항몬로비아파 나 마 선박소유자VALL CARRIERS LTD,LIBERIA MONROBIAStar line (liberia) corp 총 톤 수8,432톤2,765.95톤 기관종류, 출력Steam recipro Eng Triple디젤 3,300마력 지정해난관계인JB 해기면장Master of forgin longno, 90602 U. S. A 선원수첩188698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4일 03시 00분 사고장소J 쉘 석유회사 부두 앞 손 해기선 NORTHERN STAR호 우현 부르와쓰 및 외판 1,000만원 정도 파손, 극동 쉘 부두 12m×2.5m×70m 파손, 동명목재 방파제 700여만원 상당 파손 원 인황천운항 과실</span> 기선 VALLSUN호는 LIBERIA국 MONROBIA에 소재하는 K CARRIERS LTD의 소유인 총톤수 8,432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J 지휘하에 1974년 3월 29일 18시(지방시간) 오끼나와의 나하항을 공선으로 출항 흘수선수 2.2미터 선미 5미터로서 7.5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싱가폴과 오끼나와에서 부산항에 대한 항세와 최신간 해도를 대리점 등에서 구득하려고 하였으나 구득하지 못하고 항해하였으며 4월 3일 08시 40분(C. M. T)에 부산무선국에 4월 4일 06시 부산항 도착예정시간과 검역관 및 도선사의 수배 연락하여 줄 것을 타전하였으며 동년 4월 4일 조조 부산항 입구 부근해역에 도달하였음에도 하등의 연락 조처가 없어 도선사의 안내 없이 선장 자신의 직접 지휘하에 1974년 4월 4일 03시 50분 부산항 A-3묘지(구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검역묘지)에 우현묘를 3샥클 in wetrr를 부하하므로서 부산항에 도착하였다.투묘 당시 남서풍이 풍력 4정도였으며 선수는 남쪽으로 향하고 있든 중 동일 08시 25분경부터 풍력이 강하여지고 남서풍이 풍력 7정도로 되었으메 우현묘가 주묘되기 시작하여 동일 08시 30분경 묘식을 연출하여 5샥클 in weter로 하였다.투묘 위치로부터 진방위 130도 0.18마일에서 정박 중에 있든 기선 오리엔탈 루비호에 본선이 접근되메 동일 08시 33분 기관을 전속후진을 하였고 동일 08시 39분에 기관을 정지한 후 선체가 풍압에 의하여 주묘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좌현묘를 투하하였든 바 동일 08시 40분 양현묘가 계속 주묘됨에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조선하든 중 1974년 4월 4일 09시경 양현묘가 주묘되는 상태하에서 풍압에 밀려 선수부가 M목재주식회사 방파제에 접촉 승양되고 선미부가 극동 쉘 석유회사 부두에 좌현측을 접안하고 있든 총톤수 2,765.94톤인 강조 화물선인 기선 NORTHERN STAR호(선장 B 국적 파나마 선주 STAR LINE CORP LIBERIA 용선주 PIONEER LINE JAPAN)의 우현 중앙부에 접촉 충돌되었으며 풍력 7정도의 남서풍과 파고 2미터여의 파랑에 의하여 기선 NORTHERN STAR호를 충격 J 쉘 회사 부두를 파손시켰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7정도이었고 파고는 2미터 이상이었으며 조석은 만조시였다.충돌 후 계속 기선 NORTHERN STAR호를 강타하여 부두에 충격을 가하고 있든 중 동년 4월 4일 16시 30분 기선 NORTHERN STAR호는 B-3묘지로 전묘를 하고 기선 VALLSUN호는 쉘 부두에 접안시켰다.그 후 4월 7일 재차 폭풍이 내습하여 부두 파손을 가중시켰고 그후 쉘 부두를 이안 검역묘지로 전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기선 NORTHERN STAR호의 우현 부르와-크와 외판 및 갑판상 시설물 등이 파열 굴곡되었으며 M목재 주식회사 방파제의 부록(BLOCK) 파손 등으로 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초래하고 J 쉘 석유회사 부두가 12m×2.5m×70m 파손되었다.본 건 시설물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기선 NORTHERN STAR호의 해난보고서 기선 VALLSUN호의 아부스트락브록 선체부두 방파제의 피해상황 사진과 수심인 B의 조사관조서 지정해난관계인 J 동 D 동 C 증인 E 등의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및 폭풍주의보 발효상황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지정해난관계인 J는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장으로서 싱가폴 오끼나와 등에서 최신 해도를 구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구득하지 못하고 부산항에 도착 후 동 해역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며 A-3 묘지를 검역묘지로 인식하여 입항 후 주묘로서 위험하게 됨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구조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선장으로서 수로 및 항만정세의 사건 정보 취득과 신간 해도를 준비함은 의무사항으로서 1966년 4월 10일자로 대한민국 수로국으로부터 자유우방국 각국에 고지 통첩된 검역묘지가 북위 35도 04분 55초, 동경 129도 05분 19초를 중심으로 직경 600미터 해역으로 이전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A-3 묘지를 검역묘지로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M목재 회사 방파제와 J 쉘 석유회사 부두 신설로 인한 부근항만에 변동도 알지 못하고 4월 3일 13시를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데 대한 기상정보를 청취함에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강제도선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미지의 항만에 도착하여 항외에서 대기하여 가급적 안전한 해역 즉 금번과 같이 풍랑으로 인한 피항조건이 불리한 해역보다는 넓고 안전한 해역을 택하여 유사시에 자신있게 피항할 수 있는 곳에 묘박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식적인 운용술임에도 처음 입항하는 선장으로서 항만 깊숙히 진입 묘박하여 황천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으며 졸열한 투묘로서 주묘가 되어 안전책으로 적극적인 운용으로서 항외로 진출할 생각은 없이 우현묘를 일절 연출하고 좌현묘를 투하하여 공선으로 인하여 풍압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선박을 과대한 기관전속 후진등을 사용 선체의 류압을 가증시켜 방파제 승양과 부두 접촉을 조타하였음은 동인이 선박안전을 도모함에 있어 무책임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동 제29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J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의 효력을 생각하여 굳이 권고치 아니함.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D 동 C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 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