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반도호기선 제1건설호 선 적 항부산시 인천시 선박소유자대한민국 정부J실업주식회사 총 톤 수3,304.03톤713톤 23 기관종류, 마력3연성왕복득기 1,500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갑선장 을선장 선원수첩미 상부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5월 7일 22시 30분 22시30분 사고장소부산항 N-4 손 해제1건설호 선수루 좌현 부르와크 손상 횐다 대소 12개 손실 원 인주묘에 의한 운항과실</span> 기선 반도호(이하 반도호라 칭함)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서 해양대학에 배치되여 있는 총톤수 3,304.09톤의 강조 연습선으로서 수심인 B가 선장으로서 동선을 지휘하고 있었으며 1973년 4월 22일 부산입항 이후 입거대기차 부산항 N-4묘지에서 양현 묘쇄를 각 3절씩 산출하고 묘쇄각도 100도로 벌어진 상태로서 정박중에 있었다.당시 공선으로서 흘수는 선수 1.2m 선미 3.5m였으며 7월 4일 12시 00분 저기압의 접근으로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여 있었다.동일 16시 30분경 수심인이 기상도를 분석한바 폭풍이 불 것을 예견하고 승조원의 상륙을 제한시켰으며 비상 사태에 대비케 하였다.당시 북동풍이 4정도 불고 있었으며 19시 30분경부터 기관 워-밍을 시작하였고 동일 19시 40분경에는 양현 묘쇄를 각각 1절씩 더 산출하여 각각 4절로 하고 황천에 대비중 20시 00분경 동풍이 6정도가 되여 본격적인 황천이 되였고 21시 45분경에 기관 워-밍이 완료되었다.22시 00분경부터는 바람이 남동으로 불면서 풍력이 8정도로 되어 엔진스탄바이를 명하고 묘쇄의 긴장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선박 운영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역효과 날까 염려되여 기관사용을 중지 하였던바 22시 20분경 선수가 부산항 방파제 입구 등대의 홍등으로 향한 상태에서 8정도의 풍력에 파고 1.5m의 파도까지 겹쳐 선수를 좌우로 흔드는 도가 심하더니 선체가 주묘되는 것을 느꼈다.5월 7일 22시 30분경에 이르러 정선미 방향 150m 거리에서 K정유회사 양하장에 계선중인 상대선의 좌현선수에 본선 선미부가 접촉되었다.한편 기선 제1건설호(이하 건설호라 칭함)는 1973년 5월 6일 14시 10분 여수항에서 휘발유 1,300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동월 7일 02시 15분경 부산에 입항하였으며 동일 18시 25분 부산항내 N-4묘지내에 있는 K정유회사 양하장에 접안 계류하고 19시 10분 양화작업을 개시하였으며 날씨가 점차 악화되어 동일 21시 30분 양화작업을 일단 중지하였다.당시의 본선 좌현선수 15도 방향 거리 150m에 반도호가 정박중에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만일을 위하여 견시를 하며 대비중 동일 21시 45분경에 반도호가 주묘되여 본선측으로 가까워 진다고 느껴지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고함을 치게 함과 동시에 마이크로 귀선이 주묘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반도호 선원들이 선미에 나와서 기관 워-밍 중이니 곧 되는대로 지장없게 조치 하겠다고 하였다.그러던중 동일 22시 30분 반도호가 주묘되여 와서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폭우에 남동풍이 8정도 였으며 파고는 1.5m정도였다.접촉후 약 10분가량 반도호의 선미와 건설호의 선수가 떨어졌다 접촉되었다 하였으며 풍력이 약간 약해졌을시 기관사용으로 이선 반도호는 선수묘를 끌고 100m가량 전진후 안전하게 정박하였다.본 접촉으로 반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건설호는 좌현 선수의 부르와크가 약간 굴곡되었고 건설호의 횐다를 대소 12개 손실케 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B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음을 알고 선내에서 황천에 대비하여 비상대기 상태로 있었으나 충분한 시간 여유하에 기관의 워-밍을 하고 주묘전에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19시 30분경에 기관 워-밍을 시작하고 주묘후 접촉될시에 이르러 기관을 사용하므로서 안전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