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바론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93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23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2급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5년 3월 9일 17시 07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33초 손 해선수 KEEL PLATE 상부 부분적 파열 및 굴곡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바론호는 총톤수 3,934톤 30, 디이젤기관 3,23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제107항차 제1차 선적지인 인천항 제32번 선석에서 도자기 제조원료인 장석 2,650톤을 선적한후 1985년 3월 7일 21시 00분 선장 A외 선원 24명이 승선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3월 8일 08시 00분부터 전 해상에 내려진 폭풍주의보 발효중에, 3월 8일 15시 30분 제2차 선적지인 노화도 북단 광석 선적묘지인 북위 34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35분 33초에 입항 투묘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선적 작업을 하지 못하고 선적 대기중 기상이 호전되지 않아 현지 화주의 요구대로 3월 9일 11시 20분 북서풍이 차단되고 선적작업이 가능한 장구수도의 횡간도 남쪽해안 약 500미터에 위치한 북위 34도 13분 43초, 동경 126도 36분 28초에 우현 묘쇄를 7절을 신출 묘박하고 같은날 12시 30분부터 16시 10분까지 300톤급 강조부선 2척에 싣고 온 납석을 제1번 및 제4번 화물창에 선적하였으며 선적중 기상이 선적작업에 미친 영향은 없었으며 같은날 16시 10분 낙조중기의 최강시간(동일 18시 04분 5.4노트)에 가까워지면서 조류가 강하여지고 해상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부선 2척을 이선시킨후 같은날 16시 45분 눈보라가 간간히 내리는 가운데 심한 강풍과 강한 조류로 인하여 선체가 약간씩 동동남쪽으로 주묘됨을 확인하고 총원 부서배치와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같은날 16시 46분부터 양묘기로 수묘코자 하였으나 장력에 의하여 여의치 않게 되자 기관을 같이 사용하여 발묘를 시작하였고 같은날 16시 58분 양묘 완료하고 최초 투묘지인 노화도 북단 광석 선적묘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우전타로 선수방향을 서쪽으로 선회를 시도하였으나 풍압과 유압에 의하여 선회되지 않고 선체는 선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선수가 남남서쪽으로 회두되면서 동동남 방향으로 압류되어 더욱 더 노화도 북단 해안쪽으로 압류되기 때문에 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같은날 17시 05분 전속후진으로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속후진 타력이 생기기 전인 같은날 17시 07분 노화도 동북단 돈두단 북위 34도 13분 15초, 동경 126도 36분 33초에서 선수선저 부분에 저촉이 되었으며 이후 선수가 약간씩 우회두되면서 각종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같은날 17시 20분 북위 34도 13분 40초, 동경 126도 36분 32초에 도착하여 우현묘 6절을 신출 투묘한 후 선수창을 포함하여 각 선저탱크 및 화물창의 침수여부를 조사한바 선수창의 청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손상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3월 10일 본사에 잠수부를 요청하여 3월 12일 본사에서 수배한 잠수부가 수중검사를 한 결과 선수 킬 플레이트(KEEL PLATE)상부 50내지 100CM 사이의 외판에 최대 100CM × 14CM, 최소 9CM × 2CM 정도 크기의 라열 및 내측 굴곡손상이 발견되어 동 부분을 침수되지 않게 시멘트로 임시 방수조치하고 K선급협회 검사원 B의 검사를 마친후 선적 완료하고 3월 17일 14시 00분 하역지인 기릉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횡간도 남쪽해안으로부터 약 500미터 위치에 묘박중 기상악화로 초속 약 2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낙조중기의 약 5노트의 강한 동류로 인하여 주묘되고 있을시 폭이 약 1,000미터의 좁은 수역에서 묘지를 이동하게 되었으면 자선의 선회권의 크기를 감안, 닻과 기관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여 회두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닻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양묘한채 회두함으로써 회전 반경을 감소치 못하여 회두중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조선 미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