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민진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민진호는 총톤수 19톤72,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6년 1월 2일 18시20분 삼천포항을 출항, 조업지 거문도 근해로 향하여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1월 3일 03시00분 북위 34도08분14초, 동경 127도33분45초의 문서에 좌초 침몰되었으나 선원 5명은 구조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합니다.1986년 2월 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민진호 선 적 항남해군 창선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톤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1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3일 03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여천군 삼산면 문서 북위 34도08분14초, 동경 127도33분 45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감독 소홀</span> 기선 민진호는 경남 B 소유, 총톤수 19톤72,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6년 1월 2일 18시20분경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선 삼천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지 제주도로 향하였다.삼천포를 출항하여 수심인 A가 계속 조타하고 항진하다가 사고 장소인 문서 북동쪽 약 7마일 해상에서 해도 판독을 못하고 조선기술이 미흡한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은 전원 취침하였다.당직인계시 수심인 A는 전방에 문서, 문도 상, 하백도등의 장애물에 대한 주의 사항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갑판원 C는 선장이 지시한 전속 7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나침로 200도의 보침에만 관심을 두고 주변을 살피지도 아니하고 항진하다가 이날 02시30분경 문서에 저촉되어 갑자기 선체가 덜커덩하면서 주춤하다가 그대로 전진하였다.이떄 조타실후부 침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A는 급히 일어나 극좌전타하고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타력에 의해 선체는 문서 남쪽 30미터 정도까지 전진했을 때 기관실이 침수되므로 본선을 문서에 근접시키면서 무선기(S.S.B)로 선단선 봉영호에 연락한 후 선원 전원은 문서의 바위위로 올라갔고 본선은 이날 03시00분경 침몰하였다.사고 위치는 북위 34도08도14초, 동경 127도33분45초의 문서이며 이날의 현지 기상은 초속 6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1미터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선원들은 문서에 대피중 같은날 06시30분경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 해광호에 구주되었다가 동일 09시00분경 같은 선단선인 제11유양호에 전선하여 동일 19시00분 경남 남해군 창선면 냉천리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승선경력 2년, 년령 18세로 항해에 대한 기술이 미흡한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전담시키고 선장을 포함 전선원이 취침함으로 선박운항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는 갑판원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할 때 전방 약 7마일 해상에는 문서, 문도, 상백도 및 하백도 등의 장애물이 산재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현 나침로 200도를 유지하여 전진하라고만 지시하였다.본선 항로 전방에 위와같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갑판원 C는 항해당직을 인계받은후 선장인 수심인 A가 지시한 나침로 200도 유지에만 전념하고 항진하다가 문서에 정면으로 좌초하여 침몰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조선기술이 미흡한 갑판원에게 야간 항해당직을 시키고 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