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민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16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민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18일 18시 2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제주도 남방 7마일해상(북위 33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손 해선원실 소손 원 인터미널 접촉불량</span> 기선 민성호는 목조 통발어선으로 1987년 5월 11일 10시 3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방 약 20마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8일 제주도 남방 약 7마일인 북위 33도 08분 00초, 동경 126도 34분 00초 위치로 조업지를 이동한 후, 같은 날 16시 00분경 투망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투망을 시작하자 기관을 전속으로 운전시키고 주기관에 벨트로 연결, 구동되는 24볼트, 100암페어용 발전기를 작동, 축전지에 충전되도록 선을 연결 해놓고 기관실을 비운 채, 갑판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8시 20분경 축전지 터미널 부위에 발화하여 배전반에서 축전지에 연결된 배전선에 번지고 동 전선이 타면서 선원실까지 확산되어 선원실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선교와 기관실 비치되어 있던 이동식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재가 확산되어 잡용해수 펌프를 작동, 삼수하여 진화작업을 계속하고 무선전화로 구조요청을 하였다.본선은 이때 약 5노트의 반속으로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진 중 같은 날 19시 15분경 서귀포항 남방 약 5마일 해상에서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 3척과 만나 해경정의 소화전으로 살수하여 같은 날 21시 00분경 완전 진화되었으나 소화작업중 기관이 해수에 잠겨 정지되었으므로 해경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 서귀포항에 입항, 침수된 기관을 정비하였다.이건 화재로 충전용 배선과 선원실 내부가 소손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남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의 청명한 날씨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기관장 A는 선내 배선의 피복상태는 물론 터미널의 접촉상태 및 절연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충전시에는 축전지를 담은 용기와 격실의 통풍을 원할히 시키는 등의 축전지에 대한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전용 터미널의 접촉이 불량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장시간 과충전하므로 접촉불량 개소가 발열, 동 전선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기관실 당직을 소홀히 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이 경남의 부주의로 인하여 축전지를 충전할 때 터미널의 접촉불량 부위에서 불꽃이 생기면서 주위에 확산되어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