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미륭호는 총톤수 2,707.49톤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공선으로 인천에서 출항하여 75년 4월 2일 05시 10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N-4 묘지에 투묘중 추진기 고정 DUT의 이완으로 PROPPERA가 빠져나와 RUDDER POST에 걸린 사건임.1975년 4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미륭호는 총톤수 2,707.49톤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공선으로 인천에서 출항하여 75년 4월 2일 05시 10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N-4 묘지에 투묘중 추진기 고정 DUT의 이완으로 PROPPERA가 빠져나와 RUDDER POST에 걸린 사건임.1975년 4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미륭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전용선 주식회사 총 톤 수2,707.4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5년 4월 2일 05시 10 분 경 사고장소울산항 N-4묘지 손 해스쿠류 낫트와 카바이탈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35"></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스쿠류 낫트 조정불량</span> 기선 미륭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전용선 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2,707.49톤인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선장 B 지휘하에 인천항에서 양하작업을 완료 후 공선상태하에서 바라스트워타 1,000톤을 적재하고 1975년 3월 31일 08시 05분 인천항을 출항 8노트의 속력으로 울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평온리에 예정침로를 항해한 후 동년 4월 2일 04시 20분 울산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스타바이 엔진을 명하고 동일 04시 45분 반속전진 04시 50분 미속전진 04시 52분 극미속 전진으로 하고 05시 08분 기관정지를 하였다.동일 05시 09분 선수묘를 투묘하기 위하여 기관 미속후진을 명하였든 바 선교에서 약간의 충격을 느꼈으며 후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함에 1975년 4월 2일 05시 10분경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였든 바 역시 후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울산항 N-4 묘지에서 우현묘를 투하하고 정박하였으며 그 후 스크류가 이탈되었음을 발견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m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수심인인 기관장 A는 05시 09분 기관미속 후진이 걸려 왔을 당시 기관을 후진미속으로 하였든 바 기관회전이 120회전이 정상인데 180회전이 됨에 이상히 생각되어 100회전으로 감속하였으며 동일 05시 10분 전속후진이 걸려 왔을 시 기관회전이 정상회전 이상으로 상승함에 기관을 정지시켰다.투묘후 선장에게 상황보고를 하고 선수유조에 바라스트워타를 주입하여 선미를 들고 조사하였든 바 동 푸로펠라에 스크류 카바와 동 셋트 스크류가 이탈 유실되었고 스쿠류 낫트와 동 셋트 스크류가 이탈 유실되었고 스쿠류 낫트와 동 셋트핀도 이탈 유실되었음을 발견하였으며 스쿠류는 스쿠류 샤후트에서 이탈되어 라다포스트에 걸려 있는 상태임을 발견하였다.그 후 울산항에서 임시 응급조치하고 부산항으로 회항 K조선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와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수심인 A는 본선 승선이후 스쿠류 샤후트 및 스쿠류의 수리 검사등을 하기 위하여 입거한 사실이 없으며 기관운전에 관하여 스쿠류 및 그 부속기긱에 손상을 줄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1973년 4월 17일 정기검사 이후 항해정박을 통하여 선박운용상 외부위 충격 또는 기타 사유로 스쿠류에 손상을 줄만한 사실이 없었으며 1973년 4월 17일 정기검사차 입거하여 스탄 츄브(STERN TUBE)의 리그남바이다(LIGNAM VITAR)를 교환하기 위하여 스쿠류 샤후트와 스쿠류를 분해하고 재조립한 사실이 있으며 스쿠류 재취부당시 스쿠류낫트의 위부조정에 있어 완전한 취부조정을 못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 조정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기관손상은 스크류 낫트의 조정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