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물미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80 기관종류, 마력전기착화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1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 앞 600미터 지점 손 해선체대파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과실</span> 기선 물미호는 총톤수 1톤 80에 전기착화발동기 12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써 주로 제주도 해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6년 10월 11일 05시 00분경 전날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선원 3명이 탑승하고 남제주군 성산면 시흥리를 출항 우도어장에 동일 06시 00분경 도착하니 기상이 악화되여 파도가 거칠어서 양망작업을 중지하고 귀항중 동일 09시 00분경 거센파도에 밀려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 앞 600미터 지점에 있는 암초에 승양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돌풍이 초속 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에 달하였다.
승양후 선박은 격량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밀리면서 선체는 대파되였고 선원은 성산포에서 온 구조대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될때에는 재빨리 인근에 있는 안전지대에 피항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장시간 지체하다가 뒤늦게 귀항중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밀려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