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물미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물미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톤 80 기관종류, 마력전기착화발동기 1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11일 09시 00분경 사고장소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 앞 600미터 지점 손 해선체대파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과실</span> 기선 물미호는 총톤수 1톤 80에 전기착화발동기 12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써 주로 제주도 해안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6년 10월 11일 05시 00분경 전날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기 위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외 선원 3명이 탑승하고 남제주군 성산면 시흥리를 출항 우도어장에 동일 06시 00분경 도착하니 기상이 악화되여 파도가 거칠어서 양망작업을 중지하고 귀항중 동일 09시 00분경 거센파도에 밀려 남제주군 성산면 오조리 앞 600미터 지점에 있는 암초에 승양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돌풍이 초속 2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4미터에 달하였다.

승양후 선박은 격량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밀리면서 선체는 대파되였고 선원은 성산포에서 온 구조대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장으로서 기상이 악화될때에는 재빨리 인근에 있는 안전지대에 피항을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장시간 지체하다가 뒤늦게 귀항중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므로서 선체가 암초지대로 밀려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예기치 못한 기상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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