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문창호는 총톤수 16.26톤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3일 속초항을 출항하여 속초 동방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6월 14일 05시 00분경 크랑크축이 절손되어 표류타가 해경 652정에 구조 예인된 사건임.1974년 7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문창호는 총톤수 16.26톤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4년 6월 13일 속초항을 출항하여 속초 동방 22마일 해상에서 조업중 6월 14일 05시 00분경 크랑크축이 절손되어 표류타가 해경 652정에 구조 예인된 사건임.1974년 7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문창호 선 적 항고성군 죽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6톤 26 기관종류, 마력디젤 4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기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4년 6월 14일 00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속초동방 22마일 해상 손 해크랑크축 절손 원 인재질불량 및 취급 부주의</span> 기선 문창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소형어선인바 주로 동해어장을 중심으로 각 계절에 따라 명태 오징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등 25명이 승선하고 오징어잡이 어업차 1974년 6월 13일 17시 00분경 속초항을 출항 같은 날 21시 00분경 속초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 즉시 조업에 들어갔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9년 1월에 건조한 다음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1968년도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일본국에서 일갈 도입한 디-젤 45축마력을 거치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시 도입한 기관들이 (속초지방에 만 10여대) 일본국 메이카들의 불실공사로 인하여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하여 각선마다 거치 4-5년 동안에 거이 크랑크 샤후트가 절손 또는 부분적인 기관고장이 많은 정도로 그 재질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그리하여 수심인 A는 금차전시 일자에 어장으로 떠나기 위하여 주기관을 시동하였던바 후라이 호일에 비정상적인 진동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저 별 것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출항하였었고 어장에 도착후는 기관운전을 정지하고 해상을 표류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성적이 좋지 못하여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4시 00분경 (6월 14일 00시 00분) 기관을 시동하자 역시 후리이 호일에 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그저 안일한 생각으로 조타실에서의 전진명령에 따라 기관을 전진전속으로 항행중 같은 해 6월 14일 00시 30분경 속초동방 약 22마일 행상에서 돌연 쾅하는 굉음과 함께 기관이 정지 되었으며 크랑크 샤후트가 절손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도가 있었다.그 결과 크랑크 메탈이 파손된 것으로 알았던 수심인 A는 황급히 크랑크 케이스 카바를 분해하여 본즉 동 메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크랑크 샤후트가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SSB 무전기로 묵호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이때부터는 부근해상을 표류하면서 구조선을 기다리고 있던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급보에 접하고 긴급현장으로 래도한 해경 속초 기지대 소속 제652경비정에 예인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전원 무사 속초에 귀항하였다.그후 기관을 완전분해 절손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였던바 특히 그 부분의 중심선 부근의 재질이 단조과정에서 편석(偏析) 된 것을 발견하였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이는 동 샤후트의 재질에 결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출항전 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후라이 호일에 진동이 생기는 등 이미 이상을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기관운전을 계속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은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은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았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행규정에 따라 동인은 궐석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나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소형선박 기관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