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문양호, 기선 제3남항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2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문양호기선 제3남항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선박소유자J해운(주) E 총 톤 수4,70014.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00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진수년월일1985년 11월 30일1967년 7월 10일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 D 직 명선 장 1등항해사선 장선 원 해기사면허증2급항해사3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16일 06시 0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4분, 동경 129도 36분 감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33도 6마일 위치 손 해없 음선체침몰 원 인레이다에 의한 정보분석 능력결여 및 무중항법 위반무중항법 위반 및 직접 조선지휘의무 소홀</span> 기선 문양호는 연해구역에 종사하는 강조 시멘트 전용선으로 여수항에서 시멘트 7,700톤을 양하한 후 1987년 8월 15일 20시 30분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조선지휘하에 동항을 공선상태로 출항,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4노트로 동해항을 향하였다.다음날인 8월 16일 04시 30분 항해당직중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는 울기등대를 좌현 정횡으로 5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진침로 010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05시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05시 33분에는 시정이 약 100-200미터로 극히 제한되므로 무중신호는 취명하지 않고 약 8노트 속력으로 기관을 반속전진 상태로 감속하여 항주할때쯤 레이다 화면상에 방위 11시 방향, 거리 약 7마일 떨어진 위치에 2척의 선박(2개의 영상)을 포착하였다.이후 1항사 B는 이날 06시 05분까지 레이다 화면에 포착된 2척의 선박이 6마일 레인지 화면상에 계속 상대방위가 11시 방향으로 변화없이 거리 약 0.2마일로 접근할 때까지 변침이나 더 이상의 감속조치 없이 약 8노트, 진침로 010도로 계속 항주하였으며 충돌직전에 겨우 기적을 취명하였을 뿐이다.한편 06시경 선장 A는 침실에서 깨어나 선창을 통하여 전방을 보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06시 05분경 선교에 올라 항해당직중인 1항사 B에게 ?배가 있느냐?하고 물으니 ?좌현쪽에서 한척이 지나갑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작동중인 레이다를 보니 6마일 레인지 화면상 방위 11시 방향, 약 0.2마일 정도 거리에 포착된 영상을 보며 ?이거 본선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하고 물으니 ?예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여 즉시 극우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정지-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우회두 중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050도로 향하였을 때인 8월 16일 06시 09분경 북위 35도 44분, 동경 129도 36분 위치에서 기선 제3남항호의 우현(선수로부터 배의 길이 약 3분의 1위치)에 기선 문양호의 정선수가 교각 약 80도로 충돌하게 되었다.기선 문양호는 농무로 인하여 상대선인 기선 제3남항호와 계속 근접되면서도 지근거리에 이를때까지 레이다 화면상으로만 포착하였을뿐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다가 상대선과 충돌하자 확인이 가능하였다.한편 기선 제3남항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이하?선장 C?라 한다)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원 D(이하?선원 D?라 한다)와 선원 2명을 승선시켜 1987년 8월 16일 05시 10분경 경상북도 감포항을 떠나 나침로 약 140도(진침로 133도),약 7노트 속력으로 조업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겸 기관장인 C는 기관실에서 기관을 운전하며 선교에는 선원 D가 조타하여 출항한 후 약 25분 가량 항해하였을 때인 05시 35분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기적은 취명치 않았으나 기관을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약 30여분간 속항하던 중 갑자기 우현전방에서 기적소리가 크게 들려서 앞을 보니 지근거리에서 큰 배(기선 문양호)가 다가오고 있어 조타중이던 선원 D는 기관실에 급히 기관정지 신호를 보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키는 써보지도 못한 채 전술한 바와 같이 감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33도, 6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기선 문양호와 충돌하게 되었다.충돌이후, 기선 제3남항호는 우회두하며 타력으로 전진중인 기선 문양호 선수가 우현선측에 꽂힌 채 끌려가다 침수되어 충돌 약 3분 후에 침몰하였고 해중에 떠 있는 선원 4명은 뒤따라오던 감포 선적의 15톤급 삼성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다.선장 C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자로서 평소 기관장 업무에만 전념하였을 뿐 항해, 조선등 선장의 업무는 10여년간의 승선경험이 있는 선원 D에게 일임하다 싶이 하여 왔으나 이날도 농무로 인한 협시계인데도 불구하고 침로나 선속, 전방경계, 무중항법에 대한 주의 등에 대하여 조타업무중인 선원 D에게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이 충돌사건과 관련하여 기선 문양호 선주 J해운(주)은 기선 제3남항호 선주 E에게 피해보상협의금조로 일금 삼천오백만원을 지불키로 서로 합의하였다.당시 기상은 남풍이 불고 파도가 약 1.5미터로 이는 안개가 짙게 끼인 날씨이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두 선박의 접근경위부터 살펴보면, 충돌 약 35-36분전 농무로 인하여 시정(약 100-200미터)이 극히 제한되자 공히 감속조치를 취하였고 이때부터 두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횡단하는 상태에서 충돌침로로 지근거리까지 접근하던 중 선교에 올라온 기선 문양호 선장의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에도 불구하고 충돌하기에 이르렀다.기선 문양호는 자선으로부터 방위 11시 방향, 약 7마일 떨어진 해상의 상대선인 기선 제3남항호를 레이다로 초기 포착한 후 충돌에 임박할때까지 약 36분동안 레이다 화면상에 포착한 상태로 항주한 반면 기선 제3남항호는 충돌에 임박할때까지 농무로 인한 협시계로 박근상태까지 접근중인 상대선 기선 문양호의 존재를 감지할 수 없었다.기선 문양호 1항사 B의 소행은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자 기관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한 후, 레이다 화면상 바위 11시 방향에 약 7마일 떨어진 상대선의 영상을 초기에 포착하여 계속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지근거리인 약 0.2마일로 접근될때까지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약 30분간)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동인이 레이다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여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결여되어 상대선과 충돌침로로 치닫고 있었음에도 이를 간파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항해당직사관으로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미달됨은 물론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또한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은 하였으나 이를 안전한 속력이라고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무중신호를 취명치 않은 행위 등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제19조 및 제35조에 위배된다.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충돌에 임박하여 선교에 올라와 지근거리의 상대선을 레이다 화면상에서 확인하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즉시 극우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정지-전속후진등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한후 곧 충돌은 되었으나 당시 정황으로 보아 동인이 취한 조치가 이건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기선 제3남항호는 극히 제한된 시정인 점을 고려하여 비록 기관을 감속, 약5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였으나 이를 안전한 속력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또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사실등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 제35조에 위배되며 선장 C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박직원법상의 선장인 동시에 기관장으로 업무편의상 선원 D에게 단순한 조타업무는 맡길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선수에 견시원을 증원시켜 주위를 보다 철저히 파수케하고 직접 조선지휘를 하여야 마땅하였으나 평소와 같이 무면허인 선원 D에게 선장의 업무를 일임하다 싶이하고 기관업무에만 전념한 사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선원 D 소행에 대하여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단순한 조타근무 중 충돌에 이르게 되었으며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동 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각각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C는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극히 제한된 시정하에서 기선 문양호 1등항해사의 무중항법 위반과 레이다에 포착된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성 여부를 판단치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무중항법을 위반하고 직접 조선의무를 소홀히 한 기선 제3남항호 선장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B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C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