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문스타호 선체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문스타호는 총톤수 1,840톤 77, 디이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에서 잡화 및 콘테이너 화물등 1,388톤을 적재하고 1980년 2월 3일 22시 05분 동항을 떠나 대만 키륭항으로 항해중 동일 22시 50분경 생도전방에서 선수부에 이상한 충격음을 듣고 바라스트 및 빌지탱크의 측심을 계속하면서 항해중 2월 4일 07시 20분경 일등항해사가 선수부의 약간의 침하현상을 보고 조사결과 제1번창내에 침수됨을 확인하고 목적지까지의 항해가 불가능하여 부산으로 회항 동일 15시 15분 송도외항에 투묘후 조사결과 우현 수면하 외판(프레임 번호 101-102사이)이 15센티미터×6센티미터 균열되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제1번창 화물이 침수 손상된 사건임.1980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문스타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840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20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2월 3일 22시 5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1분 24초, 동경129도 06분 42초 손 해선수우현 17센티미터×6센티미터×3.5센티미터균열 및 화물침수 손상 원 인부유물로 인한 선체접촉</span> 기선 문스타호는 총톤수 1,840톤 77, 디이젤기관 1,8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제1부두에서 잡화 및 콘테이너등 1,388톤 10을 선적하고 선수 3미터 65센티미터, 선미 5미터 4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대만 키륭항을 향하여 1980년 2월 3일 22시 05분 부산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지휘를 하면서 조도를 통과하고 동일 22시 35분경 생도를 우현 1.4마일로 병항하여 M.co 215도로 변침하고 전속 10.5노트로 항해중 동일 22시 50분경 북위 35도 01분 24초, 동경 129도 06분 42초 위치에서 선수에 이상한 충격을 느끼고 즉시 조타실밖으로 나가보니 아무것도 없었으며, 원목같은 부유물등이 있는가도 엄중히 살펴보았으나, 발견치 못하였으며, 동일 22시 55분경 일단 기관을 정지시키고 다시 주변상황을 살피면서 한편으로는 각창의 빌지와 바라스트를 점검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 동일 23시 20분경 다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2월 4일 07시 20분경 거문도 근해를 항해중 당직중이던 1등행해사 B는 본선의 선수가 약간 침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는 바라스트 탱크를 측하였던바, 출항 당시와 별이상이 없음을 확인한후 이와같은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니 수심인 선장 A는 현장에 급히 달려가 보니 제1번창 우현 선수쪽에서 침수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들을 동원 배수작업을 하였으나, 본선 자체로서는 방수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부산으로 회항할 것을 결심, 동일 07시 40분경 M.co 056도로 변침한후 계속 항해를 하여 동일 15시 15분경 부산 송도 외항에 도착하였다.본선의 연락을 받고 회사직원과 잠수부가 동일 15시 25분경 본선에 승선하여 우현선수쪽이 접촉부분을 점검을 한 결과 우현늑골 101번과 102번 사이에 “ㄱ”자형으로 선수에서 선미쪽으로 17센티미터, 위에서 아래로 6센티미터로 찢어져 있었고, 이부분에 길이 3.5센티미터의 균열된 곳을 발견하고 수리를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2정도이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체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수심인 선장 A는(1) 처음 본선에 승선한 선장으로서 생도 남방을 통과할때까지 선교에서 조선중 타선이나 암초에 접촉된 사실이 없었으며,(2) 당시의 기상조건이 양호하여 항해에 지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선교에서 당직자들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부유물 충격소리가 적었다는 사실,(3) 손상부분이 우현선수 수선상보다 높은 위치에 “ㄱ”자형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상기와 같은 사실로 이건 선체손상은 본선이 항해중 종류미상의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않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체손상은 해상부유물(종류미상)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