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6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6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문성3호기선 제3성실호 선 적 항안산시안산시 선박소유자 AC 총 톤 수6톤 054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육상용 디이젤기관 185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3월1980년 7월 1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주 겸 선장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1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사면허증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7년 8월 27일 16시 00분경 사고장소안산시 사동 사동포구내 손 해기선 문성3호 선원 E 장 파열 원 인후진시 후방경계 소홀</span> 기선 문성3호는 총톤수 6톤 05,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하고 1979년 3월에 진수된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연안안강망 어선으로서 1979년 4월부터 본선에 승선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3명과 함께 1987년 8월 27일 09시 00분경 안산시 사동포구를 출항, 이날 12시 00분경 대부도 근해 어장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 이날 14시 00분까지 잡어등 50㎏을 어획한 후 사동포구로 귀항하여 낙조기의 물곬을 따라 사동포구 어판장의선착장(이하 어판장이라 한다)에 같은날 15시 50분경 도착하여 선장의 치가 어획물을 갖고 하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 15시 55분 어판장을 떠나 어판장으로부터 약 50미터 거리에 있는 계선목적지로 향하여 물곬을 따라 약 20미터를 항진하였으나수심이 얕아 앞에 약 4척의 선박들이 밀려 대기중에 있어 약 3톤급의 목조어선인 기선 신흥호의 선미 빗트에 본선선수로부터 계선삭을 붙들어 매고 물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을때 선원 E(1960. 9. 22생)이 선체 중앙부에 있는 연료탱크에 연료를 넣기 위하여 좌현 중앙갑판상에 서서 기관실 위벽천정 좌측에 있는 주입구로 기관실내 기름탱크에 기름을 수동으로 넣고 있던중 이 날 16시 00분경 제3성실호가 후진해오다가 본선 좌현을 약45도 각도로 충돌하면서 상대선 선마루가 좌현현장을 넘어 들어와 약90도 각도로 접촉되면서 선원 E의 대퇴골부분이 기관실 위벽쪽으로 밀려 양선 사이에 끼이면서 E의 장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당시 기상은 잔잔하였으며 창조초기였다.한편 기선 제3성실호는 총톤수 4톤 48, 육상용 디이젤 185마력을 비치하고 1980년 7월 1일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안강망 목조어선으로서 둘째형 D가 선장직으로 있고 막내 B는 갑판선원으로 함께 승선하고 사동항을 출항, 이 날 13시 30분경 대부도 근해 어장에서 새우조업을 하여 14시 20분경 새우 50㎏을 어획한 후 어장을 출항,이 날 15시 40분경 사동항 물양장에 도착하여 어획물을 양육한 후 선장 D는 하선하고 선원 B가 직접 조선하여 본선 접안장소인 사동 242번지 선착장으로 향하였으나당시 저조시여서 접안이 어려워 수문 옆으로 옮기려고 후진하던중, “야”하는 고함소리와함께 충격을 받아 즉시 기관을 정지 전진으로 하며 뒤를 돌아보니까 선미 약 13미터 거리에 위치한 기선 문성3호와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문성3호에서 주유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 E가 기관실 위로 뛰쳐올라가더니 배를 움켜쥐고 무릎을 꿇고 있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치료를 받고 수원 J병원에서 장 파열, 장간막파열로 수술 후 38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쌍방 치료비조로 400만원과 위자료금조로 600만원을 주고 합의를 보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기선 제3성실호의 선원 B는 간조로 가항수역이 협소해진 사동항 수문앞 정류장에는 기히 앞서 입항하여 정박하고 있는 선박도 있었으며 계류장소를 이동하고자 전.후진함에 앞서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안전한 상황하에서 행동을 하여야 됨에도 후진하면서 후방 경계도 않고 무턱대고 후진하던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기히 입항하여 수문앞에서 계류정박하고 있으면서 선미에서 다음 조업준비차 어망등을 손질하고 있었던 터여서 이 건 발생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부상자 E는 기름탱크에 기관실 천장 기름주입구로 수동으로 기름을 주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등 뒤쪽에서 접근해오는 기선 제3성실호를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건 발생의 원인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사동항의 좁은 계류장 수역안에서 후진시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