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창호기선 제1동산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세멘트공업(주)K해운(주) 총 톤 수2,997톤 77334톤 38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약 130미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7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CD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삼천포장승포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 장항 해 사 사고일시1980년 5월 20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1분 28초, 동경 129도 38분 36초</span> 기선 무창호는 총톤수 2,997톤 77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5월 18일 16시 00분 흘수선수 1.2미터, 선미4.6미터의 공선으로 인천항을 떠나 홍콩양크린카를 적재하기 위하여 삼척항을 목적으로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수심인 선장 A는 5월 19일 20시 00분 승교하여 3등항해사 허재심과 함께 있다가 동일 22시 45분경 수영만 전방에서 야간지시사항으로 당직근무를 철저히 할것과 이상이 있을시는 보고할 것등 일반적인 주의사항만 지시하고 전방에서 접근하여 오는 선박등이 있을시는 보고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없이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고 동일 24시 00분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을기동대 전방 약 10마일 지점에서 3등항해사로부터 당직 업무를 인수하고 계속 진침로 032도(이하 침로는 진침로)로 속항하다가 5월 20일 00시 45분 을기동대를 좌현 약 3마일로 정횡 통과하면서 011도로 변침후 해류 약3노트를 포함한 대지속력 약15.3노트로 자동조타에 의하여 속항하였다.동월 20일 02시 45분경 레이다에 의하여 물체의 영상을 확인하고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전방을 주시한바 영상의 물체는 예선으로 확인 무사히 통과한후 그후 레이다는 계속 작동하였으나 레이다의 상태가 좋지않아 선영은 발견못하고 속항중 상대방의 선수 좌현 15-20도에서 항해중인 선박의 백등을 육안으로 초인(시간과 거리는 확실치 않음) 속항중 조금후에는 상대선의 홍등을 육안으로 시인후 계속 그대로 항진하다가 충돌 약 2-3분전에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꿀 것을 수심인 B는 조타수에게 명하고 기관정지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동일 03시 00분경 북위 36도 01분 28초, 동경 129도 38분 36초 부근에서 기선 무창호 좌현 선수부와 기선 제1동산호 좌현 선미부가 내각이 외각보다 적은 상태로 충돌되었다.수심인 무창호선장 A는 침실에서 취침중 기관정지되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던 중 충격소리를 들었으며 조타실에 들어서자 수심인 항해사 B로부터 선박과의 충돌사실을 듣고 조타실밖 우현에 나가보니 상대선이 본선 오른쪽 선미부를 흐르고 있음을 확인후 작업등을 켜도록 하고 자세히 보니 상대선은 선저를 보이면서 전복되고 있기에 위급함을 느껴 우현전방에 작업등을 훤하게 켜고있는 어선 광덕호가 보이므로 마이크를 이용 충돌사실, 인명구조 요청을 한 바 광덕호는 행동을 개시 부근 바다에 고함을 지르고 있는 선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여 동일 04시 20분경까지 선원 9명을 구조하였으나 통신장 E, 조리사 F 2명은 보이지 아니하자 기선 무창호에서 계속 수색작업을 하기로 하고 기선 광덕호는 구조 선원들을 태우고 현장을 떠나 동일 06시 3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였다.기선 무창호는 동일 11시 40분경까지 부근해역을 수색하였으나 실종자를 발견치 못하고 현장을 떠나 동일 12시 55분경 포항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제1동산호는 총톤수 334톤 38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 각 항구간에 무연탄 운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묵호항에서 무연탄 522톤을 적재하고 흘수 약 선수 3.5미터 선미 3.8미터로서 13센치미터 과적한 복원력이 약화된 상태로 기관장은 묵호항에서 부속품을 조달해서 충무에서 만나기로 하여 기관장 승선없이 선원 11명만 승무한 채 1980년 5월 19일 15시 00분 동항을 떠나 충무항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수심인 선장 C는 동일 20시 00분 갑판장 G으로부터 자침로 182도(이하 침로는 자침로)로 당직업무를 인수하고 계속 남하하다가 동일 22시 00분 후포항을 우현 정횡 약 2.5마일로 통과하면서 180도로 변침 동일 24시 00분 창포말 동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항해사 D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하면서 176도로 가도록 지시하고 야간지시로서 당직업무의 철저와 이상이 있을때는 보고토록 일반적인 지시만하고 전방에 선박을 발견시에 보고하라는등 구체적인 지시없이 하교하여 휴식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항해사 D는 즉시 176도로 변침 대지속력 약 8노트로 속항하다가 동월 20일 02시 30분 레이다에 의하여 장기갑 돌단을 약 3.5마일로 우현정횡으로 통과하면서 180도로 변침하였다.동일 02시 45분경 레이다로서 상대방위 우현선수 약 15도 거리 약 6마일에 선박의 영상을 발견하고 조타실 창문을 통하여 전방을 파수중 동일 02시 50분경 상대방위 선수우편 15도 거리 약 3.7마일 전방에 백등 2개를 표시하고 북상중인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였고, 다시 얼마후에는 홍등을 육안으로 시인 속항중 동일 02시 55분경 두배간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계속 홍등만 시인되기에 서로의 통과 간격을 넓히기 위하여 조타수에게 10도 우전타하여 190도를 정침할 것을 명하고 상대선과 서로 홍등대 홍등으로 통과될 것으로 믿고 속항중 전시와 같이 충돌 좌현 선미측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면서 선체는 급속도로 좌현으로 경사되기 시작하였다.
수심인 선장 C는 선장실에서 취침중 충격음에 의하여 잠에서 깨어나 보니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고 있기에 문을 열고 우현 갑판상으로 나가보니 선수는 좌현으로 돌면서 선체는 이미 40-45도 경사되어 복원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 갑판상에 모인 선원들에게 속히 바다에 뛰어내리도록 명하여 각자 우현측으로 해서 바다에 뛰어 내리는 동안 선체는 급속도로 침하되면서 공드럼등이 떠 올라와 선원들은 이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되었고 기선 제1동산호는 동일 03시 10분경 완전 침몰되었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1동산호의 선원 2명이 실종되고 선체는 화물과 함께 완전 침몰되었으며 기선 무창호는 좌현 선수부 외판이 30센치미터 ×25센치미터의 넓이에 깊이 약 4센치미터 2개소가 굴곡되었으나 수리에 필요성이 없어 그대로 계속 운항하고 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오고 동남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0.5미터였으며 해류는 북류 약3노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무창호 당직항해사 B는 3마일 전방에 항해중인 선박의 백등을 발견하고 얼마후 홍등을 보았다면 다가오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즉시 자동 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꾸도록 지시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이용할 수 있는 수단에 의하여 적당한 파수를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기에 우전타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게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자동조타에 의하여 항해하다가 제1동산호와 충돌 직전에 이르러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바꿀것과 기관정지,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제1동산호의 좌현 선미를 들어받어 충격으로 급좌경사시켜 적재화물이 경사된 측으로 쏠리게 하여 전복 침몰 및 인명을 실종 사망케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 파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과, 선원의 상무인등 규칙 제2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동산호 항해사 D는 기선 무창호를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발견한 후 상대선의 홍등만 계속 보인것으로 우변침 10도의 소각도 변침만으로 서로 좌현대 좌현으로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믿고 상대선의 접근 상태등을 예의 주시하여 사전에 가능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속항하다가 충돌을 야기케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조 책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으며 수심인 무창호 선장 A, 수심인 제1동산호 선장 C는 선장으로서 평소에 당직근무 철저에 대한 교육과 감독의 책임이 있으므로 야간에 다른 선박이 접근하였을시는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철저히 시행토록 엄히 지시함이 없이 법정 항해사 자격이 있으니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도 당직항해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취침에 들어간 동인들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들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수심인 B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하고 수심인 D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며 수심인 A, 수심인 C를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