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종합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997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24일 2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57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울도등대 남동쪽 4.5마일) 손 해운항지연 44시간 원 인적화물 이동방지 조치 불이행</span> J종합산업(주) 소유 기선 무창호는 총톤수 2,997톤 77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부산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21일 인천항 선거내 제1부두, 제16번 선석에 접안하여 말레시아국 페낭(PENANG)항으로 운송할 포대 시멘트(BAG CEMENT)를 선적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1등 항해사 B는 동 선장 A로부터 화물을 적재할때에 공간이 적도록 하고 창내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무게 50킬로그램 포대들이 시멘트 40개씩 묶은 스링(SLING ; 가로 1.4미터, 세로 1.2미터, 높이 1.2미터)을 자선의 데릭(DERRIK)에 의하여 화물창(재화중량 5,955톤)내의 제1번창에 2,724톤, 제2번창에 2,700톤, 계 5,424톤(2,700 BUNDLES = 108,000포대)을 적재할때에 하역 감독책임자인 동인은 시멘트 포대가 묶음 단위로 스링속에 들어 있었고 인부들의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창구(HATCH COMMING)의 창내 양현측 갑판 밑 공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창구 높이의 약 절반정도까지 차도록 피라밋(PYRAMID)형으로 적재하므로서 갑판밑의 창내 좌우에 각각 높이 약 1.8미터, 폭 약 2미터 정도의 공간이 생겼으나 화물의 이동방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동월 24일 12시 00분 적하작업을 완료한 후 동일 14시 10분 흘수선수 6.65미터, 선미 7.30미터로 인천항을 출항하였다.동일 21시 00분경 서수도를 벗어난 후 진침로 197도, 선속 9노트로 항진하고 있을때인 동일 21시 30분경 울도등대 남동쪽 4.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57분 24초, 동경 126도 03분 00초 위치에서 식당에 설비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체가 심하게 동요되고 있음을 느끼고 즉시 선교로 올라가다가 선교 계단에서 항해당직자인 3등 항해사 C로부터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고 횡요가 심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선교에 올라가 경사계(CLINOMETER)를 보니 선체가 8도 정도 우현쪽으로 경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초속 약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수심인 1등항해사 B로 하여금 화물창을 점검케한 결과 제1번창 및 제2번창 내에 쌓인 시멘트중 우현쪽 한줄, 약 100톤이 심한 횡요로 창내 공간으로 무너지면서 하중이 우현쪽으로 가중되므로서 선체가 경사지게 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동인은 자체인력으로 화물을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목적항까지의 장기간의 항정과 기상악화 경우 등을 예상하여 계속 항해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하고 회항키로 결심한 즉시 선수를 풍하방향인 남동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동수도쪽으로 변침한 후 인천항으로 회항하기 시작하였다.동월 25일 03시 00분 무창호는 인천항 B-11묘지에 도착하여 투묘하였다가 동일 12시 45분 다시 B-1묘지로 이동하여 정박 대기하던중 동일 19시 20분부터 승선한 하역 노무자에 의하여 무너진 시멘트 포대 일부를 세워놓고 스링을 집어넣어 양쪽 공간을 채우는 등 적재화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정한 후 동월 26일 10시 00분경 재차 인천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페낭항으로 향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선체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으나 회항과 적재화물 정리등 총 44시간 동안 운항이 지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포대들이 시멘트를 선적함에 있어 50킬로그램들이 40포씩 한묶음을 스링에 의하여 적재하더라도 반드시 화창구 양쪽 갑판밑의 공간을 채우던가 또는 지주(支柱)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키거나 스링상호간을 견고하게 고박하여 적재 화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공간을 비워둔 채 창구 높이의 약 절반정도까지 피라밋형으로 적재하므로서 선체가 횡요로 우경사 되었을 때 약 100톤의 시멘트 포대가 미끄러지면서 무너져 내려 우현측 공간으로 이동되고 우측으로 편중 경사되므로써 목적지로의 항해를 못하고 회항을 불가피하게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수심인 선장 A는 동 1등항해사 B에게 사전에 적재화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는 하나 동인에게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적화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작업이 완료한 때에도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출항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