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무창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무창호는 1969년 10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2,997톤 77,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K종합산업주식회사 소유의 항행 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말레이시아국 코타 키나발루(KOTA KINABALU)항의 묘박지에서 공선 대기중인 1984년 3월 29일 07시 25분 경 기관장 B가 실종되었다가 동년 3월 30일 16시 00분경 동 묘박지로부터 동쪽 2마일 해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4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무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종합산업주식획사 총 톤 수2,997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71"></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3월 29일 07시 25분 사고장소북위 06도 01분 18초, 동경 116도 04분 48초(말레이시아국 KOTA KINABALU 항) 손 해선원 1명 익사 원 인원인불명 </span> 기선 무창호는 1969년 10월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부산시 선적의 K종합산업 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2,997톤 77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33명이 승선하여 1984년 2월 14일 17시 20분 일본국 히아까리항에서 시멘트 5,000톤을 적재한 후 동항을 출항 보루네이국 무아리항에서 1,900톤을, 말레시아국 라부안 항에서 500톤을 각각 양하 한 후, 동년 3월 18일 21시 00분 말레시아국 코타키나바루(KOTA KINABALU)항에 입항하여 동월 20일 16시 00분 동항 뉴와프(NEW WHARF)에 좌현 접안 하였다.동월 24일 15시 30분 잔여분 2,600톤을 모두 양하한 후 동 부두를 떠나 동일 17시 00분 북동쪽 1.7마일 해상인 북위 06도 01분 18초, 동경 116도 04분 48초 위치에 이르러 투묘 한 후 본사 지시에 따라 원목적재 작업을 기다리면서 정박하고 있을때인 동월 28일 19시 30분 경 선원들이 저녁식사를 마친 다음, 수심인 선장 A는 2등항해사 C와 선미좌현 쪽 선원식당에서 장기를 두면서 휴식하고 있었다.동일 20시 20분 경 기관장 (고)B가 선원식당에 들어와 2등항해사 C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수심인 선장 A에게 “본사에서 좋은 소식 없느냐”고 물으므로 “별 소식 없다”고 대답하였고 잠시후인 동일 20시 30분 경 기관장 (고)B는 수심인 선장 A 등이 확인하지 못한 사이에 먼저 선원식당을 나갔고 잠시 후인 동일 20시 35분 경 수심인 선장 A도 식당위에 위치한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취침하였다.다음날인 동월 29일 07시 30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아침식사를 위하여 사관식당에 갔던 바 취사선원 D가 기관장 침실에 갔더니 기관장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기에 식사를 끝내고 1등기관사 E에게 기관장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동인이 직접 기관장 침실에 가보니 빈방에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일본산 위스키 빈 병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07시 50분 경 기관실을 찾아본 1등기관사 E가 기관실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면서 전일인 동월 28일 23시 55분 경 동인이 침실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바로 옆방인 기관장 침실의 출입문이 닫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전 선원을 선미갑판에 집합시켜 인원을 점검한 바 기관장 (고)B가 빠져 있었으므로 전 선원으로 하여금 선 내를 수색하였으나 발견되지 아니하자 구명정을 내려 주위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 및 파도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다.기관장 (고)B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실종된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9시 40분 경 대리점을 통하여 부산 본사에 실종사실을 보고한 후 계속하여 주위 해상을 수색하다가 동월 31일 09시 30분 경 실종자 기관장 (고)B가 묘박지의 동쪽 약 2마일 떨어진 해안에서 동월 30일 16시 00분경 현지 경찰에 의하여 익사한 시체로 발견되어 라투 에리자베스(RATU ELIZABETH)병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동 병원에 가서 확인한 바 선원식당에서 동인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때의 작업복 차림으로 사망해 있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진단되었다.정박 대기 중에 기관장 (고)B는 수심인 선장 A 등이 2회에 걸쳐 부식 등을 구입하려 상륙하였을 때 한번도 상륙하지 아니하고 성능이 불량하였던 2호 발전기의 정비 및 수리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진전이 없자 동인은 정신적으로 고민하는 듯 하였고 술을 들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을 한 바 있으며 음주를 즐기는 편이었으나 성격은 온화하고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고령자로서 선원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였다.한편 무창호는 선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되어 기관장 (고)B는 선미갑판상의 좌현쪽 약 1미터 높이의 헨드레일(HAND RAIL)을 폭 77센티미터를 철거하고 바깥쪽으로 약 77센티미터 돌출 된 형태로 가로 77센티미터, 세로 76센티미터, 높이 76센티미터로 설치된 노천식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사고발생 후 동년 4월 10일 기관장 (고)안두원의 유해는 항공편으로 운구되고 무창호는 공선상태로 동월 11일 17시 00분 묘박지를 출발하여 동월 23일 09시 40분 부산항에 도착하였다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바 무창호가 정박하였던 사고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과 파도가 없었던 평온한 상태였으므로 선체 동요 등으로 인한 실족사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한 기관장 (고)B는 성격이 온화하였으며 고령자로서 평소 선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익사한 원인이 동인의 임의 행위이거나 타인(他因)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추측된다.기관장 (고)B는 음주를 즐기는 편으로서 당시 동인은 노후한 제2호 발전기의 상태가 불량하여 오랜 시간 수리하여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책임감으로 심적인 고민과 작업후의 피로감을 표현한바 있었고, 술을 들지 아니하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을 했다는 점과 사고발생 후 동인의 빈 침실에서 강한 술냄새와 빈 술병이 발견된 점, 동인이 선원식당을 나간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 동인의 침실 출입문이 닫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또한 동인이 후부갑판 끝의 간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은 당시 동인이 잠을 이룰 수 없게되자 수면을 위하여 마신 음주량이 평소보다 과다한 상태에서 자신의 침실을 나와 용변하려고 주갑판상의 선미좌현 끝에 설비된 화장실에 갔다가 취기로 몸의 균형을 잃은 순간, 실족하여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인이 선원식당을 나간 후로부터 익사체로 발견되었을 때까지 동인의 행적에 대하여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는 야간 정박 중에 취침하고 있었으므로 기관장 (고)B의 행동을 관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며 따라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