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무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무창호는 총톤수 2,997톤 77,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2월 7일 14시 30분경 공선상태로 일본국 히아까리항에 입항하여 부두접안 대기중이던 동년 2월 8일 07시 30분 본선의 발전기 2대중 제2호 발전기를 선내 전원용으로 가동하던 중 제4번 실린더 라이너중 피스톤핀 카바쪽에 위치한 라이너가 균열되었고 동 균열부위의 누수로 인하여 윤활유량이 증가됨을 발견하고 라이너를 교환 수리하였으나 시운전중 L. O파이프의 과열로 크랑크의 메인베아링이 다시 고착되므로 예비품으로 교환한 후 정상을 회복 시멘트 선적작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동년 2월 17일 19시 50분경 다시 동 발전기 메인베아링과 크랑크핀 메탈이 고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7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창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종합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997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등기관사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2월 8일 07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히아까리항 부두 손 해육상하역장비 사용료, 체선비 원 인재질불량,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무창호는 1969년 10월 일본국 K 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97톤 77에 3,8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 J종합산업(주) 소유, 선령 15년의 강조 화물선인바 발전기는 일본국 얀마제 5기통 210마력 디젤발전기 2기로서 1983년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실시된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에 제2호 발전기의 검사는 제외되고 제1호 발전기에 대한 검사만 집행되었으며 차회 연차검사가 1984년 3월 18일 예정이었고, 기기연속 자체검사(CMS)가 실시 유지된 선박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 시멘트 적하차 1984년 2월 7일 04시 00분 부산항에서 출항, 일본국 히아까리항으로 향하였다.출항 후 동일 04시 10분 RUNG-UP ENGINE되자 동일 04시 20분 2호 발전기와 병열운전중이던 1호 발전기는 끄고 항해중 입항 준비차 동일 13시 40분 1호 발전기를 작동, 2호 발전기와 병열 운전시키고 동일 14시 05분 기관사용 준비하여 동일 14시 30분 히아까리항에 도착, 동일 16시 35분 시멘트부두에 우현접안, 주기관 운전해제된 후 동일 19시 00분 병열 운전중이던 1호발전기를 끄고 2호발전기만을 가동유지하여 다음날 시작예정인 적하작업을 대기하고 있었다.다음날인 동년 2월 8일 07시 30분경 노후현상으로 성능이 불량하고 평소 고장이 잦았던 발전기의 운전 소음이 비정상이므로 기관실로 내려간 기관장 B를 비롯한 수심인 1기사 A 및 2기사는 당직기관사인 3기사 D로부터 2호 발전기가 이상하다는 보고를 듣고 동일 07시 40분경 1호 발전기를 운전시킴과 동시 2호 발전기를 정지시켜 점검 착수에 들어갔다.점검한 결과 제4번 시린더 라이너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린더헤드를 개방, 피스톤을 발추하여 조사한바 (1)오른쪽 피스톤핀 카바(PISTON PIN CO VER)에 4개의 볼트중 2개의 볼트가 풀려지고, (2)직경 200미리미터의 4번 시린더라이너가 폭 1미리미터에 길이 300미리미터로 균열되었고 (3)냉각수가 시린더 라이너의 균열된 틈으로 누수, 크랭크챔버(CRANK CHAMBER)에 침입되어 윤활유가 정량 이상으로 증가되었음을 발견, 고장원인을 확인하고 동일 07시 30분경부터 수리를 착수하여 2호발전기의 균열이 생긴 4번 시린더 라이너를 교환 수리코자 발추작업하였으나 발추되지 아니하므로 분해 발추코자 부분 절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동일 08시 00분부터 시작된 적하작업에는 2호발전기의 고장으로 하역장치 사용이 불가능하여 육상크레인으로 실시되었다.수심인 1기사 A는 기관장 B를 보좌하여 이하 기관원들과 다음날인 2월 9일 14시 00분까지 동 발전기의 4번 시린더 라이너를 예비품으로 교체하고 수리작업을 마친 후 약 10분간 시운전하고 있는 중 크랭크챔버의 윤활유 보충 파이프가 가열되고 크랭크챔버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면서 자동정지되므로 크랭크챔버를 개방하여 점검하고 열이 많이 나고있는 제1, 3 및 4번 크랭크 메인베아링을 개방 검사하여 소착된 것이 확인된 동 메인베아링을 예비품으로 신환수리하는 작업을 착수하고 다음날인 동년 2월 10일 15시 00분경 수리 완료한 후 시운전을 거쳐 다음날인 2월 11일 23시 00분부터 시험가동하여 다음날인 2월 12일 19시 20분부터 정상으로 가동, 병열운전하여 본선 양하장치로써 동년 2월 14일 17시 00분 동항에서의 선적작업이 완료되었다.동년 2월 14일 17시 20분 동항에서 양하지인 부루네이국 무아라항을 향하여 출항, 동일 18시 15분 RUNG-UP ENGINE되자 동일 19시 40분경 1호발전기를 정지시키고 2호발전기를 가동유지하여 속항중 동년 2월 17일 19시 50분경 당직기관사 3기사 D로부터 2호발전기의 크랭크챔버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수심인 1기사 A는 동일 20시 00분경 기관실에 내려가 기관장 B와 2기사 및 3기사와 더불어 1호발전기를 작동시킴과 동시 2호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점검한바, 제4번 시린더의 피스톤링(PIS- TON RING)에 이상이 있으므로 피스톤 소제 및 피스톤링 신환수리하여 동년 2월 20일 19시 00분부터 가동되었으나, 동년 2월 24일 입항준비중 2호발전기에 이상이 나타나므로 점검한바 (1)크랭크핀 5개 모두가 1미리미터 정도 편마되고 (2)제1, 3 및 4번 메인베아링이 소착, (3)제3, 4 및 5번 크랭크핀 메탈 소착현상을 발견하여 이상개소를 파악하고, 수리작업 일환으로 3번 시린더의 피스톤을 발추 신환하고 베아링 메탈을 정비하였을 뿐 2호발전기 운전불능상태로 동일 14시 05분 1차 양지인 무아라항에 도착하였다.도착 후 1차 양하지를 비롯, 2차 양하지를 거쳐 3차 양하지 코타키나발루항에서 2호발전기의 수리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수리되지 아니하여 양하작업이 육상크레인으로 실시 완료되었다.양하기간중 5개 시린더의 크랭크핀을 줄과 기름 숫돌로 연마하여 수리시도하였으나 효과없이 실패하고 코타키나발루항에서 보급받은 크랭크핀 메탈 부속으로 수리작업이 진행되었으며, 묘박지에서 수리작업을 마치고 병열운전하여 제1, 2, 3 및 4번 하역윈치를 가동시험한바 크랭크핀과 크랭크핀 메탈의 크리어런스가 증대하여 크랭크에서 심한 망치질 소음이 나므로 점검한바 제2번 크랭크핀 메탈이 깨지고 기온 약 섭씨 35도, 수온 약 섭씨 32도 기후조건으로 윤활유 압력이 1.7㎏/㎠까지 내려가고 냉각수온도가 상승되어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동년 3월 29일 07시 25분 묘박지에서 기관장 (고)B의 실종사실이 확인된 이후 수심인 1기사 A는 기관장 (고)B를 대리하여 기관장 업무를 수행하고 계속 자체수리를 노력하였으나 수리실패하여 선장 C에게 보고하고 1호발전기 1기만을 계속 가동 유지한 상태로 동년 4월 11일 17시 00분 동 묘지에서 출항, 동년 4월 23일 09시 4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동년 4월 27일 부산소재 M조선소에 상가, 실시된 연차검사기간중 동 2호발전기가 수리업소측에 의하여 수리완료되고 한국선급협회의 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노후현상으로 성능이 불량하고 고장이 잦았던 발전기가 정상가동중에 제4번 시린더 라이너가 피스톤핀 카바의 풀려진 볼트에 의하여 피스톤 왕복운동으로 긁히고 균열된 것은 크랭크 메인베아링 및 크랭크핀 메탈의 크리어런스가 장기사용으로 계속 편마되어 크리어런스가 증대되는 상태로 운전되어 유발된 피스톤의 비정상 왕복운동과 이에 따른 진동현상으로 인하여 볼트가 재질이 불량함으로 풀려져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나, 피스톤링의 상태가 불량하고 시린더 라이너의 크리어런스가 큼으로 인하여 크랭크 챔버에서 불이나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균열된 4번 시린더 라이너만을 교체 수리하고 시운전중 크랭크 윤활유 보충파이프가 가열되고 크랭크 챔버에서 불꽃이 나면서 자동정지되어, 소착된 것이 확인된 제1, 3 및 4번 메인베아링을 예비품으로 신환 수리하여 운전중 다시 같은 고장이 발생한 사실과 입항준비 중 이상현상이 있어서 이상개소를 파악하고 3번 시린더의 피스톤을 발추 신환하고 베아링 메탈을 정비하였던 사실은 기기 연속 자체검사(CMS)가 실시 유지되고 있는 선박으로서 1983년도 정기검사에서 검사제외된 동 2호 발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증거인바 기관장 (고)B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수심인 1기사 A는 발전기 실무담당기사는 2기사이며 수리가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후 기관장 (고)B의 직무대리의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이 불량한 피스톤핀 카바 볼트의 이완으로 발생된 것이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장 (고)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