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무등산호(부선 대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무등산호(이하“예선”이라한다)는 1932년 7월 진수된 부산직할시선적의 총톤수 62톤 06,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하고 부산항내만을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선장 A외 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경남 하동에서 모래 320루베를 선적한 부선 대연호(총톤수 268톤 15) (이하“부선”이라한다)를 예선의 선수 우현으로 부선의 선미 좌현부를 밀기식(PUSHING)예인, 부산 명지동을 향하여 시정 약 50미터로 제한된 무중항해중 1986년 7월 11일 08시 30분 낙동강 하구의 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8도 55분 54초 해상에 부선을 승양케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선위확인을 소홀히하고 무중에 무리한 항해를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케 된 것이나, 운항사업면허를 받지 않고 부선을 운송케한 부선 선주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있다고 보아 선장 A를 수심인으로, B를 지정해난관계인으로 각각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4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등산호부선 대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AB외 1명 총 톤 수62톤 06268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65마력없 음 진수년월일1932년 7월1979년 3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주 겸 선장선 주 해기면장5급항해사 5-36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11일 08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21초, 동경 128도 55분 54초 손 해선미부 선저 굴곡 원 인선위측정 부정확</span> 기선 무등산호는 총톤수 62톤 06,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흘수선수 1.00미터 선미 1.90미터의 부산항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강조 예선으로 선주겸 선장 수심인 A 외 2명이 승선하여 경상남도 하동에서 모래 320루베를 선적한 부선 대연호의 좌현 선미부를 예선의 우현에 직경 50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 로우프로 고박하여 예인하는 상태로 1986년 7월 10일 08시 30분경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항하여 부산 낙동강 하구의 명지동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 20시 30분경 진해만 해상검문소 부근에 묘박하였다가 다음날인 11일 03시 30분경 동 묘박지에서 떠나 4.5노트인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가덕도 동두말 등대를 좌현정횡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할 무렵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50미터 정도로 제한 되었으나 진침로 060도로 항해하여 레이다가 없으므로 목측으로 측정하여 같은 날 07시 50분경 낙동강 하구에 도착 선수를 북쪽으로 변침하여 속력을 약 2노트 정도로 명지동으로 향하던중 낙동강 하구의 북위35도 03분 21초, 동경128도 55분 54초 부근에서 부선이 좌주되었다.

부근의 해도상 수심은 1.60미터이고 고조 중기로서 조고는 65센티미터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0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으며 안개가 끼었다 벗어졌다하여 시정이 약 150미터 내지 50미터였다.한편 부선 대연호는 1979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68톤 15, 지정해난관계인 B외 1명 소유의 강조 부선으로 해상 화물 운송사업면허 및 부선 검사증서 없이 하동에서 모래 320루베를 선적하여 선수 및 선미흘수 각 2.80미터로 화물창 덮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선두 김태원이 승선하여 기선 무등산호에 예인되어 낙동강 하구의 명지동으로 예인되던중 전기와 같이 좌주되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예인삭을 풀고 부선 대연호를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남서쪽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선 대연호의 화물창으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끌어내지 못하고 같은 달 19일 J개발 소속 살베이지에 의해 예인되었다.이 사고로 예선 무등산호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나 부선 대연호는 선미부 선저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었고 굴곡된 중심부에 길이 3미터 너비 2미터가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무등산호 선장 A가 흘수 선수 선미각 2.80미터인 부선 대연호를 예인하여 경상남도 하동에서 출항, 부산 낙동강 하구의 명지동으로 예인하던중 안개가 끼었다 벗어졌다하여 시정이 150미터 내지 50미터인 상태에서 목측으로 낙동강 하구에서 선수를 북쪽으로 변침하여 명지동으로 향하던중 수심이 낮은 모래위에 부선 대연호를 좌주시켰는바 기선 무등산호에는 레이다가 없으므로 시정이 불량하면 가박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항해를 계속 하였어야 하나, 목측으로 정확한 선위를 측정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선 무등산호와 부선 대연호는 항행구역이 부산항내로 제한되어 있으나 항행구역을 벗어난 것이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 사건은 시정이 불량한 상태에서 목측으로 선위를 정확히 측정하지 못한 수심인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