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궁화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충남 보령군 대천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삽시도 선착장(북위 36도 20분 55초, 동경 126도 22분 05초) 손 해좌현 선수부 선체외판 1미터 × 0.4미터 파손 원 인전령기 고장</span> 기선 무궁화호는 총톤수 35톤 12,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5구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5명이 승조하여 대천읍 어항을 기점으로 하여 삽시도, 안면도, 원산도 등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던중, 1985년 8월 30일 07시 00분 대천읍 어항 부두에서 여객 13명을 탑재하고 첫 기항지인 삽시도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날 07시 45분경 납대지도를 우현 약 0.3마일로 통과후 나침로 250도(이하 나침로)로 계속 항진하다가 07시 48분경 침로 320도로 변침 속항후 07시 56분경 삽시도 잔교와 약 4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때 기관 반속 약 3노트로 감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심 관계로 선수접안을 계획하고 잔교로 진입중 07시 59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접근하다가 잔교와 약 18미터에 이르렀을 때 후진을 하고자 전령기로서 핸들을 전진으로 하였다가 후진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전진위치에서 멈춘채 후진으로 되지 않자 기관부에서는 전진신호로 알고 전진으로 작동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당황하여 비상벨로서 후진신호를 보냈으나 후진이 되기전에 같은날 08시 00분 잔교모서리에 좌현측 수선부 상단이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로 불고 파고는 0.9미터 내외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류 후 조사결과 전령기 내부의 연결 체인로울러 2개중 1개가 마모되어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으며 잔교 접촉으로 선수좌현 수선상 외판이 길이 1미터 × 높이 0.4미터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이 전령기 정비를 소홀히 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도서간을 운항하는 소형 정기 여객선의 경우에는 입출항이 빈번하여 전령기 사용의 횟수도 많으므로 수시로 내부 연결체인, 로울러 등을 점검, 주유 또는 정비를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로울러의 마모현상을 사전 발견치 못함으로써 금번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