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무궁화부선 천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5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F외 1명주식회사 J 총 톤 수46톤 00721톤 27 기관종류, 마력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BCDE 직 명주식회사J 대표이사선 두조 기 장K조선소 공무부장 사고일시1985년 3월 14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4분 48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손 해 선수부 좌우현 외판, 선미외판 및 선저외판등 굴곡손상, 일부격벽 손상 및 내부부재 일부 손상, 인양비 약 4,100만원, 수리비 약 3,900만원 원 인감항성 결여, 해상화물운송면허 조건 위반, 안전점검 태만</span> 기선 무궁화호(이하 “예선”이라한다)는 부산직할시 F외 1명 소유의 총톤수 46톤 디이젤기관 4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 취항으로 부선 두꺼비 7호(총톤수 263톤 8)와 결합하여 내항화물 운송에 종사함에 있어 해상화물운송 사업면허 조건의 항목중 결합 부선을 한국선급협회에 입급시킬 조건으로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옥포만 M 조선소에서 부선 두꺼비 7호와 별도로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식회사 J 소속 부선 천일호를 온산항에서 포항항으로 예인하라는 소유자측의 지시에 따라 1985년 3월 13일 18시 00분경 온산항에 도착한 후, 부선 천일호를 같은 날 21시 00분경 온산항 N정유 부두에 접안시킨 다음, 부선 천일호의 유류 적하작업 완료를 대기하였다.같은 달 14일 05시 00분경 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유류적하 작업을 마친 부선 천일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로부터 항해에 지장없이 출항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주식회사 J 온산항 책임자가 입출항 관계는 처리할 것이니 출항하라고 지시하므로 출항신고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에 임하였다.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출항에 앞서 부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부선 천일호에서 차출된 한가닥의 연결용 나이론삭을 두가닥으로 보강케하여 부선 천일호 선수 양현 계주로부터 차출된 나이론삭(직경 45밀리미터×길이 20미터)의 중앙부에 예인삭(직경 60밀리미터 나이론삭)을 길이 200미터로 예선 선미로부터 연결하고 부선 천일호를 예인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온산항을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여 예항중, 같은 날 08시 00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정횡 2.5해리로 통과하고 진침로 015도로 정침 예항 속력 약 2.6노트로 속항하였다.부선 천일호(이하 “부선”이라한다)는 P조선소에서 선령미상의 중고선을 개조 시공하여 1976년 폐유 처리선으로 건조된 선체 노후도가 심한 상태에 있는 총톤수 721톤 27의 강조 부선으로서 소유자 G로부터 항만운송부대사업의 일종인 선박 급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가 1985년 1월 20일 인수한 후, 선체 강성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기술검토를 하지 않은채 수리사양서 없이 K조선소에 수리발주를 하고 부선 선두 C의 수리 감독아래, K조선소에서 공무부장 지정해난관계인 E가 수리책임을 맡아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의 수리주문에 따라 유조 부선으로 수리 개조 시공을 하여 갑판상 선수 구조물 철거, 갑판상 선미부에 선원실 설치, 하역장치 설치 및 선미 갑판하 펌프실내 상판 설치등의 개조 및 시설공사를 비롯하여 상갑판 파공 34개소, 탱크내 격벽 구라인 철거부분 파공 25개소, 유조창 좌우현 파공개소등에 대한 용접수리와 상갑판 가장자리 환봉부착(선수 6미터, 우현측 49미터, 좌현측 48미터), 선미외판 가장자리 부분에 철판 부착등의 보수공사를 마친후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이하 선원 4명의 승선아래 1985년 2월 26일 부산항에서 공선상태로 출항 예인되어 같은 날 오후에 온산항에 입항, N정유 부두 북서쪽 약 200미터 해상 북위 35도 27분 00초, 동경 129도 21분 25초 지점에 선미 우현묘(무게 1.5톤)를 묘쇄 2.5절로 투묘하여 정박하고 운항지시를 대기하고 있었다.대표이사 지정해난관계인 B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해운업법 제25조 및 동법 제26조 규정과 내항선박 운항 면허 사무처리 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부선을 연해구역에 취항시킬 경우 “부선에 의한 해상운송 안전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부선 검사를 받았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안전 설비가 미비하고 감항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부선을 울산항에서 포항항까지 유류운송에 취항시킬 목적으로 예선(무궁화호)를 용선하였다.예선이 도착한후 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는 (주)J의 지시에 따라 N정유 부두로 이동하고자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D와 함께 같은 달 13일 20시 00분경 양묘한 묘의 샨크(ANCHOR SHANK)가 묘의 고박장치 미비로 닻구멍(HAWSE PIPE)내에 완전히 격납 고정되지 못하여 선미외판에 걸친 상태로 예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21시 00분경 N정유 부두에 접안한 후, 유류적재를 개시하여 같은 달 14일 05시 00분경 방카씨유 1,500톤 마린 디이젤유 180톤 합계 1,680톤을 유조창의 80퍼센트 정도로 만재하고 선미 건현이 수선상 약 1미터 유지된 상태인 선수 2.18미터 선미 2.48미터의 흘수로 출항 점검을 마치고 예선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출항하였다.예선 선장 수심인 A는 조타실에 파수원을 배치하여 약 200미터 후방에서 예인되고 있는 부선의 동정을 살피게 한 가운데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가며 풍력 5정도의 북내지 북북동풍과 파고 2미터 내외의 파도를 선수 부근 방향에서 받으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행중, 같은 날 20시 00분경 사라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096도 4.2해리 지점을 통과할 무렵 진침로 005도로 변침하여 속항하고 있었다.부선 조기장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원실에 있을때인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실 조명등이 갑자기 꺼지므로 전원 밧데리가 설치되어 있는 선미 펌프실로 가본바 펌프의 상면까지 이미 펌프실이 침수되어 있는 가운데 선미로부터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두에게 보고하였다.부선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는 항해중 선내 안전점검을 소홀하여 펌프실 침수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기장의 보고로 선원들을 동원하여 바케스 등으로 펌프실 배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선미 외판으로부터 침수되면서 침수량이 증가되어 배수작업을 중단하고 펌프실에서 나와 선원실 앞쪽으로 대피하였고, 선미외판에 매달려 부선의 선체 동요에 따라 선미외판에 충격을 계속 가하고 있던 우현묘는 같은 날 22시 50분경 묘쇄가 신출되면서 투하되었으며 선미측 외판 파열로 인한 펌프실 침수가 증가됨에 따라 선미가 침하되면서 갑판상 선원실까지 침하되자 같은 날 23시 00분경 예선을 향하여 손전등 신호로 예인중지와 구조요청 신호를 하였다.당시 비가 내리는 가운데 풍력 5정도의 북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예선 선장 수심인 A는 같은 날 22시 30분경부터 예선으로 부터의 신호에 따라 조선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3시 00분경 x 표의 손전등 신호가 나타나자 예인작업을 중단하고 부선의 우현 중앙부에 좌현 계류시켜 지정해난관계인 C외 3명의 부선 선원을 구조하고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부선 천일호를 장기갑 등대쪽으로 예인중, 다음날인 15일 00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약 1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04분 48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부근 지점에서 부선 천일호는 선수부 약 10미터가 수면상에 노출된 상태로 선미가 침하 침몰하였고 그후 2일후인 17일 17시 00분경 선수부가 수중에 잠기면서 완전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으나, 선미 외판이 심하게 굴곡 파열 되었으며 선미외판 용접선이 파열되었고, 선미 좌우현 외판, 좌우현 만곡부 외판, 선미 선저부가 굴곡 손상, 선수부 좌우현 외판이 내측 굴곡되었으며, 대부분의 기름이 유출되어 사고해역의 해상 일대가 오염되었다.
투하된 우현묘는 선체 인양작업중에 묘쇄 4절의 부위를 절단하여 투기하였다.이후 같은해 5월 4일 (주)J의 요청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서락호의 구조작업으로 인양되어 부산으로 예인된 후 K조선소에 상가 선체 수리를 하였다.이 부선은 중앙 유조창 4개, 좌우현 유조창 각각 3개, 최전방 선수부와 최후방 선미부에 전폭에 걸쳐 각각 3개의 공격실 있는 바 선미부 좌우현 공격실과 앞쪽 유조창과의 횡격벽은 수밀구조가 아니고, 선미부 중간 격실은 펌프실로서 이 중간에 묘쇄 격납고가 설치되어 있는 바 밀폐되지 아니한 구조이며, 묘박설비는 양묘기와 좌우현 묘가 선미 갑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우현묘는 닻구멍(HAWSE PIPE)으로, 좌현묘는 계류구멍(MOORING CHOK)으로 수납하는 바, 묘의 고박장치(ANCHOR STOPPER)가 없고 우현 묘쇄멈춤기(CHAIN STOPPER)는 묘쇄 신출방향과 평행한 상태의 종방향 제동 방식으로 되어 있어 묘의 중량에 의하여 묘쇄가 신출될 수 있는 상태로서 묘의 고정설비가 부실하며, 각 유조창의 환기통은 나무마개로 밀폐하며 고정장치가 없고, 또한 이 부선은 원래 철판 두께의 규격미달로 선체 강도가 충분치 못한 상태로서 감항성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고 조타설비가 없으며 한국선급협회 비입급선 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부선 천일호는 1976년 2월 폐유 처리선으로 진수되어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 2월 주식회사 J에서 매수하여 유조부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선체 각부에 걸쳐 용접 및 보강 수리를 시행한 후 항계외 해상운송에 취항케하여 울산항에서 연료유를 만재하고 포항항으로 예인되어 가던 중 당시 약 2미터의 파도에 의한 선체동요로 부실하게 고정한 선미묘가 느려져 반복되는 선체와의 충격으로 선미 선체부에 파공이 생겼거나 선미부 외판에 대한 수리부분의 강서의 불연속으로 인한 선체균열로 이곳으로부터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된 것인바, 부선 천일호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B는 부선 천일호를 연해구역에 취항시키고저 하였으면 규칙에 정한 검사를 득하여 감항성을 인정 받고서 운용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 규정을 위반하고 부선 천일호를 연안 항로에 취항시킨 위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예선 무궁화호의 선장 수심인 A는 예선 무궁화호는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상에 결합 부선이 부선 두꺼비 7호에 한정되었고 면허조건의 항목중 부선은 반듯이 R선급협회에 입급 시켜야 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항성이 없는 부선 천일호를 불법으로 결합 예인하였고 출항전 부선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부선 천일호 선두 지정해난관계인 C의 항해중 선내 점검 태만으로 침수 상태를 조기 발견하여 배수하지 못한 운항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E 동 D의 행위는 본 해난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