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9월 19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무궁화호기선 디 그레이 선 적 항인천직할시포토 헤드랜드, 호주 선박소유자J해운(주)K 서비스 총 톤 수93,710톤 00310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16,560마력 진수년월일1988년 3월 14일 사고일시1988년 6월 18일 11시 35분 사고장소호주, 포트 헤드랜드 북방 3.2마일 수로상(남위 20도 14.7분, 동경 118도 34.1분) 손 해외판곡상 원 인 운항상과실</span> 기선 무궁화호는 J해운(주)소속의 너비 48미터, 길이 280.72미터인 원양 강조 화물선으로 호주 포트 헤드랜드(PORT HEDLAND)에서 철광석 181,210롱톤을 적재하고 흘수 18.02미터 이븐 킬(EVEN KEEL) 상태로 도선사 (A, B)의 조선 지휘하에 1988년 6월 18일 10시 25분 부두로부터 이안하여 진침로 335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가항폭 약 100미터의 수로를 따라 도선사 하선위치(PILOT STATION)를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이때 본선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자 선수 좌우현에서 약 50미터 거리를 두고 좌측에 예선 디 그레이(DE GRAY), 우측에 예선 쿤 캄(COON GAM)의 호위 향도를 각각 받으며, 같은 속력으로 병행 항진 중이었다.이날 11시 32분경 제31번 에이(A)부표를 통과한 후 도선사가 향도중인 두 척의 예선에 대하여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귀항차 좌선회 하던 예선 디 그레이 선수가 갑자기 선미부에 접근, 이날 11시 35분경 남위 20도 14.7분, 동경 118도 34.1분 (포트 헤드랜드 북방 3.2마일 수로상)위치에서 진침로 318도로 수로(추천항로)를 따라 항진중인 기선 무궁화호의 제9번 화물창 좌현측 수선상부에 선수로부터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선교에 있던 선장 C는 즉시 도선사를 통하여 예선 디 그레이측에 대하여 충돌경의를 추궁한 바 기선 디 그레이 선장 D는 자신의 조선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시인하였다.한편 기선 디 그레이는 호주 K사 소속의 총톤수 312톤의 강조예선으로 기선 무궁화호의 부두 이안 작업에 이어 수로상에서 호위향도 작업을 마친 후 귀항차 좌선회 하던 중 좌회두하는 상태로 기선 무궁화호 좌현측에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무궁화호의 제9번 화물창 좌측 수선상부 외판에 너비 약 1미터×길이 약 2미터×깊이 약 13센티미터의 곡상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접한 내부강재도 변형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3미터로 불고 파도는 거의 없는 날씨에 조류는 정조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두 예선의 호위향도를 받으며 수로를 따라 병행 항진 중이던 기선 무궁화호와 상기 향도 작업을 마치고 귀항차 좌선회하던 기선 디 그레이가 충돌한 사건으로 한정된 수로내에서 도선사의 향도를 받으며 수로를 따라 항진중인 기선 무궁화호에 기선 디 그레이가 좌선회하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접근, 충돌케 된 것이다.기선 디 그레이측에 대하여는 당원에서의 심리가 불가능한 관계로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당시 기선 무궁화호는 정상적으로 수로(추천항로)를 따라 운항하였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기선 디 그레이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