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용진호기선 무궁화 106호 선 적 항전남 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DJ 경찰서 총 톤 수16톤 50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60마력)G.M.V. 6기통 2기 (43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없 음병종항해사 직 명기관장정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15일 22시 55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8분 57초, 동경 126도 46분 33초 손 해선체 대파 (기선용 진호)추진기계통손상 (기선 무궁화 106호) 선원 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무궁화 106호는 전남 J 경찰서에 소속된 총톤수 5톤의 G.M.V. 6기통 기관2기 (216마력×2기)를 거치하고 선체는 RFP 특수섬유 제경판으로 건조된 명랑고속경비정으로서 1975년 11월 15일 밤 긴급출동 명령에 따라 수심인 A(정장)의 집타조선으로 동일 22시 10분 경 양언등 및 장등과 베이컨라이트(Besccen Light)를 점등하고 청산도 방면을 향하여 완도항을 출항하였으나 폭발 약 1분 후에 주도 북방 약 3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타색(舵索)이 이완(弛緩)되어 기관을 정지하고 이를 수리한 다음 동일 22시 53분에 다시 기관을 시동함과 동시에 현지를 출발시 수심인 A는 이경 김인홍으로 하여금 우현선수 방향을 동 E는 조타실 중앙부에서 좌현 선수방향을 각각 견시케하고 신지도 상산봉을 향하여 정침 평균 실속력 약 22.5노트로 항진타가 주도 북단에서 진방위 015도 뱡향 거리 약 400미터 지점에 이르러 우전침하여 신지도 서봉각 등대를 정침 목표로하고 수도우측으로 연하면서 수도만곡부에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기적(장성1발)을 취명함이 없이 고속으로 속항 중 견시원들이 갑판 정리를 마치고 정위치에 들어갈 무렵인 동일 22시 55분 경 몰서 동북방 약 150미터 지점(북위 34도 18분 57초, 동경 126도 46분 33초)에서 수심인 A를 비롯하여 양견시원은 거의 동시에 선수전방 수 미터의 지근거리에 박두한 기선 용진호를 시인하였으나 이미 때는 이하한 협력 동작으로도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위급 절박한 상황이었다.수심인 A는 절대 절망적 상태에서 우현쪽에는 암초와 어장등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순간적으로 극좌전타 피항을 시도함과 동시에 양현 기관구랏치(Clutch)를 뽑았으나 그보다 앞서 선체는 원침항진 방향으로 선수스템(Stem)하부가 상대선 용진호의 우현선수부 현장판을 돌파하고 고속전진의 여세로 인하여 선체 그대로 기선 용진호의 갑판위로 뛰어올라 적하물인 모래위를 스치면서 동선 선미부에 위치한 조타실(선장침몰)을 들이받아 뒤로 쓰러트리고 이어 좌현선미부 현장판을 돌파한 다음 다시 해면으로 뛰어내렸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 북풍이 약하게 불고 있어 해상은 잔잔하였고 시계는 월광으로 인하여 대체로 양호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용진호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6톤 50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C의 선원 2명과 인부 5명이 승선하고 1975년 11월 15일 09시 30분 경 모래 운반차 공선으로 완도항을 출항 동일 13시 00분 경 해남군 화산에 도착하여 모래 40톤을 적재한 다음(과적상태임)건현높이 15-20센치미터(중앙부) 가량의 여유를 두고 동일 18시 00분경 선장 C의 집타조선으로 동지를 출발 완도항으로 향하였다.
출발 약 10분 후인 동일 18시 10분경에는 증인 F(인부)가 선장의 지시로 양현등만 점등하고 장등은 계등치 않은 채(계등장치가 없음) 4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해 중 견시원은 배치하지 않고 선장 혼자서 조타실(선장침입)후면의 조타대(조타대에서 조타실 정면(頂面)까지의 높이는 104cm)에 서서 타봉식키를 잡고 있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B(기관장)가 가끔 기관실에서 나와 조타대에 와서 선장과 잡담을 나누다가 입항 시간이 가까웠으므로(충돌하기 수분전)기관실에 들어갔고 기타 선원 및 인부들은 조타실(4명)과 기관실(2명)로 들어가 취침 중에 있었다.선장 C는 동일 22시 15분 경 완도 동남단(대구두)을 약 500미터 거리로 통과한 다음 협수로에 진입 완도육안으로 인접하여 수도좌측을 평균 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낙조로 인함) 진행하고 있었으나 수도 만곡부에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기적(장성1발)을 취명하지 않은 채 속항타가 몰서를 동방 약 150미터로 근접 통과하면서 완도항을 향하여 좌전침하였을 무렵인 동일 22시 55분 경 돌연 우현선수전방 지근거리에 나타난 출항선 무궁화 106호 경비정과 미처 피항조치를 취할 사이도 없이 양선은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으며 동시에 키를 선장 C가 상대선에 의하여 들이 받친 조타실이 뒤로 넘어갈때 이에 충격되여 해중에 추락 실종되었다.경비정 무궁화 106호가 충돌과 동시에 선체와 더불어 기선 용진호의 갑판을 타고 넘어 건너편 해면에 추락된 직후 정신을 차린 수심인 A는 주위를 살펴본 즉 자선에는 인명피해가 없으므로 부근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 떠있는 상대선 용진호를 구조하고자 기관 크랏치를 넣으니 기동이 안되므로 즉시 무선전화로 J 경찰서에 인명구조요청을 하였던 바 긴급 충돌한 경비정들에 의하여 실종자를 수색하는 한편 무궁화 106호와 대파된 용진호는 607호 경비정이 예인하여 동월 16일 00시 10분 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실종자 수색작업은 동월 16일 새벽까지 계속되었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음.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용진호는 우현 선수부와 좌현 선미부의 현장판이 각각 5미터 가량 파손되고 조타실이 파괴 진도되었으며 선원(선장 C) 1명이 실종되었음.경비정 무궁화 106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이 약간 손상되고 추진기(SCREW PROP ELLER) 계통에 손상을 입었음.전시의 사실 중 본 심판원 조사관이 작성한 질문조서 및 심판부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수심인 A는 충돌직전에 자선의 속력은 20놋트라고 진술하였으나 주도 북방 약 300m 지점에서 탐색을 수리하고 출발한 시간이 당일 22시 53분이고 몰서 동북방 약 150m 지점에서 충돌한 시간은 2분 후인 22시 55분 임.그건 무궁화 106호가 침로를 따라 항진한 거리는 약 1,400미터로서 평균 속력 22.5놋트로 항주하였으므로 충돌직전의 동선 속력은 22.5놋트 이상인 것으로 인정됨.본 충돌지점은 수도의 만국부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출항선과 입항선이 서로 반대방향에서 접근하여 올지라도 쌍방이 수도 중앙 우측으로 진행하여 온다면 아무런 장애없이 여유있게 상호 시인할 수 있는 지형이나 만약 상대방의 입항선이 수도 좌측의 완도 육안쪽으로 연접하면서 회우점(會遇点)인 만곡부를 향하여 오고 있을 때에는 출항선과 만곡부에서 마주칠 때까지 완도의 육지와 몰서(소형선일 경우)차폐되여 서로 상대선을 시인할 수 없거나 지근거리에 접근하지 않으면 시인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지리적 조건이 있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야간 완도항을 출항함에 있어 긴급 출동이라 할지라도 협수도를 벗어나 시야가 넓은 외해에 이르기까지는 충분한 견시와 안전한 저속으로 조심성 있게 운항하여야함은 물론 수도 만곡부에 접근할 때까지는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신호를 하여야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미처 견시원들이 정위치에 들어갈 사이도 없이 20여 놋트의 과속으로 소형선들의 입출항이 빈번한 협수도를 견시 불충분상태로 만곡부를 향하여 무모하게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선장 C(실종자)는 완도항에 입항코자 협수도에 진입하였으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의 중앙우측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고 수도의 좌측으로 인하여 항진하므로서 수도 만곡부에서 무궁화 106호정과 회우할때까지 상대방선으로 하여금 조기 시인을 불가능케하였고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백등을 게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도의 만곡부에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동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적 신호를 행하지 않고 만연히 항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긴급성을 요하는 당시의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