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묘생호는 총톤수 86톤 52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5일 19시 35분 성산포에서 부산을 향하여 출항코저 기관을 시동함과 동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장(B) 및 조기장(C)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1하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 . .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기선 묘생호는 총톤수 86톤 52의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15일 19시 35분 성산포에서 부산을 향하여 출항코저 기관을 시동함과 동시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장(B) 및 조기장(C)이 사망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1하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 . . .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묘생호 BM 제9101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86톤 5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개 64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묵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0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03월 15일 19시 35분 사고장소제주시 성산포항내 손 해선박소실 소사2명 원 인불 명</span> 기선 묘생호는 선령 30년된 총톤수 86톤 52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으로 주기관은 소구발동기 64마력을 거치하였다.1971년 2월 26일 부산항에서 목재 사료 잡화 등 약 8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30미터, 선미 3.00미터로 동월 27일 07시 00분 제주도 성산포를 향하여 항해도중 천후 관계로 전라남도 나로도 거문도 등지에 피항을 하였다가 속항하여 동년 3월 12일 16시 00분에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여 익일 18시 00분에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부산항으로 공선으로 출항코저 하였으나 일기 불순으로 출항을 중지하고 대기 중 일기가 회복되였음으로 동월 15일 19시 00분 출항준비차 기관장 B와 조기장 C는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시동 준비로 중유 바-나에 점차 소구에 가열한지 약 5분 경과시 기관실에서 푹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장(B)이 왜 이러나 하는 외마디 소리가 갑판상까지 들리는 순간 갑자기 심한 화염이 일어나며 기관실내에 화염과 연기가 가득이 차고 맹열한 화세는 곧 기관실내에 번져 갑판상까지 연소하였다.출항준비 차 갑판원 일동은 선내에 비치된 소화기와 상비소방사로 소화작업에 전력을 경주하였으나 화세는 점점 강하여져서 선체 전반에 연소되였으나 당포구에는 육해상에 소방시설이 일절 없어 아무 대책 없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명에 위기가 됨으로 운집한 부락민들이 빨리 하선하라는 외침에 따라 갑판상에서 소화작업에 열중하든 선원 5인은 전마선으로 이선 하였으나 기관실에서 시동준비를 하든 B와 C는 기관실에서 도피치 못하고 소사 하였으며 익 16일 08시 00분 경에 선체도 완전 소실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6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되는 바 기관장 B와 조기장 C는 주기 시동 준비로 중유 바-나에 점화 약 5분간 각 소구에 가열 후 연유가감 핸들로 조정 연유를 알맞게 주입한 후 압축공기조의 주변을 열어 시동을 기도하였으나 푹하는 소리가 나고 선장이 제출한 해난보고서에 의하면 기관장 B가 왜 이러나 하는 소리를 갑판상에서 선원들이 들은점을 검토한 바 제1차 시동에 실패함과 때를 같이 피로쇄약 된 중유 바-나 파이프가 과열되면서 혼합 경유가 가열된 소구에 분산되면서 인화 순간적으로 맹열한 화염과 연기가 협소한 기관실내에 충만하여 B와 C는 도피할 여유 없이 질식 실신 소사하고 연유조와 압축공기조의 변을 폐쇄치 못한 관계로 화재는 가일층 강하며 삽시간에 기관실에 연소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당시 기관실에서 조기중이든 인원이 모두 사망하고 확실한 증거물이 없음으로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피로 쇄약 된 중유 바나관의 파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단정할 수는 없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