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목화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653톤5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1일 17시10분 사고장소일본국 미이께항내 원 인도선사 조선과실</span> 기선 목화호는 총톤수3,653톤53에 디젤발동기 2,7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3년 3월 1일 일본국 미이께항에서 원목 양하후 공선상태에서 동일17시00분 일본국 도선사 가네다외 1명(성명미상)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동일 17시 10분 육상 기선 색을 풀고 예선 2척의 도움을 받아 부산을 향하여 출항중 선수를 입구쪽으로 돌린 뒤 예선은 돌려보내고 도선사 가네다의 도선으로 입구 협수로를 항해중 도선사 가네다의 조선부주의로 왼쪽 방파제 예축된 경사부분에 좌현선저(기관실부근)가 부분적으로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맑고 잔잔한 편이었으며 그후 이미 돌아간 예선을 도선사가 무전전화로 다시 불러 17시25분부터 예선과 본선 기관을 사용하여 17시55분 완전이초에 성공하여 미이께외항에 투묘한 후 각 탱크 및 빌지를 측정하였으나 손상개소를 확인 못하고 동일 18시 50분 항박일지에 도선사 가네다의 사고경위에 관한 서명을 받은 후 미이께항을 출항 3월 2일 14시 15분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컨대 미이께항의 입구 협수로는 약5,000C/T 선박1척이 통과할 정도의 폭50미터 넓이의 협수로로서 조선상 용이한 조건은 아니었으나 이건 승양은 일본국 도선사 가네다의 조선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에 있어서 선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직접 조선에 임하지 않았고 손상이 없었던 점을 참작하여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