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천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767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 미 상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6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12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부산 다대포항</span> 기선 목천호는 J해운(주)소유의 총톤수 3,767톤 92에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11월 28일 17시 30분 말레이시아의 WESTON항에 입항하여 원목 1,622본(178,029.9 CBF)을 적재하고 동년 12월 2일 15시 40분 동항에서 출항하여 동년 12월 11일 10시 10분에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 다대포항의 중앙부인 북위 35도 03분 06초, 동경 128도 59분 18초에 좌현묘쇄 4절을 내려 투묘한 후, 동일 11시 20분경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풍랑이 심하여 약 2시간후인 동일 13시20분경 양하작업을 중단하였다.다음 날인 동년 12월12일 00시 00분부터는 바람이 더욱 강해짐으로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1시 00분에 기관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예선을 긴급요청하는 기적을 발하였으며, VHF로서 항무부산을 호출하여 예선을 긴급수배요청하였던 바, 동일 02시 00분부터는 돌풍현상이 일어나 풍력이 약 7일 정도로 강해짐으로 우현묘도 3절을 내려 썅묘박하였으나, 강한 풍랑에 의해 주묘되기 시작하여 남동방향인 해안으로 접근됨으로 동일02시20분부터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 위험을 피할려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해안에 설치한 미역양식장에 선미부가 접촉하여 1980년 12월 12일 02시 30분경 어망이 암차에 감겨 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서해중부, 남해, 동해중부해상에 동년 12월11일 18시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풍속 약 15미터 내지 20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3미터 내지 5미터 정도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12월 12일 06시 00분에는 이제까지의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되었다.
속수무책인 상태로 긴급수배요청한 예선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으나 부산항과 다대포항간의 거리관계로 예선도착이 늦어지는 사이 본선은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30초 지점까지 주묘되었으며, 동일 07시 00분경에 가서야 K목재(주)가 수배한 소형예선인 광복호와 기타 1척의 선박이 본선에 도착하였음으로 본선이 더이상 해안쪽으로 압류되지 않도록만 조치하고 있던중 동일 08시 30분에 항무부산이 수배한 예선 동백300호가 현지에 도착하였으며, 도착하자마자 양현묘를 수묘한 후, 예인하여 처음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투묘하였던 위치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약 7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인 북위 35도 03분 12초, 동경 128도 59분 06초에 좌현묘쇄 4절, 우현묘쇄 1절을 내려서 쌍묘박하였다.그후 회사에서 수배한 잠수부가 동일 10시 00분경 본선에 도착하였으며, 제반준비를 갖춘 다음 동일 13시 00분경부터 암차에 감긴 어망제거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9시 00분에 어망 제거 작업을 완료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본선이 좌현묘쇄 4절을 내려 투묘하고 있던중, 1930년 12월 11일 18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고 다음날인 동년 12월 12일 02시 00분에는 돌풍현상까지 일어나 우현묘쇄도 3절을 내려 쌍묘박하였으나, 강한 풍랑 때문에 주묘하게된 기상악화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악화되면 사전에 쌍묘박하고 묘쇄를 충분히 신출해서 주묘를 방지하던가 또는 협소한 다대포항에 정박해 있지 말고 안전한 외항으로 피항하는 조치를 취해서 급변하는 기상악화에 신속히 대비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서 닻이 주묘되여 양식어장에 선미부가 접촉되고 어망손상을 일으키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도 그 일인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