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천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천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3,767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2등항해사 사고일시1979년 7월 29일 03시 16분 사고장소북위 12도 38.6분, 동경 120도 27.5분 손 해선저 바라스트 탱크 균열 및 키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목천호는 총톤수 3,767톤 92, 디이젤기관 3,800마력의 근해구역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셀레베스 토리토리항에서 원목 1,748본 5,799.81 세제곱미터를 적재하고 선수 6미터 45센치미터, 선미 6미터 79센치미터로 1979년 7월 26일 18시 00분 출항 군산으로 항해중 동년 7월 28일 23시 32분경 선장 B는 조류관계로 진침로 000도에서 진침로 358도로 변침 하고 수심인 2항사 A가 동일 23시 45분경 승교 하여 3항사로부터 CORON섬과 BUSAMGA섬중간 항로를 통과할때 당직인수를 한후 조타수 C와 함께 속력 13노트로 항해중 TARA섬을 정횡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42도로 변침하고 APO섬 서쪽수도를 통과하여야만 함에도 잡념중 변침점을 지나쳐 버리고 항해하다가 수심인 2항사 A는 비가 가끔오고 시계가 좋지못한 상태에서 본선이 현재위치가 의심스러워 주변을 주의깊게 견시하고 있을때, 동년 7월 29일 03시 10분경 등대가 보인다는 타수 C로부터의 연락으로 선수를 주시하였든바 선수좌현 10도에서 APO등대를 발견하고 즉시 해도실을 자주 왕래하면서 위치를 확인하든중 1979년 7월 29일 03시 16분경 북위 12도 38.6분, 동경 120도 27.5분 위치의 산호초에 본선이 승양되었다.

취침중에 있든 선장 B는 승양될때의 충격으로 즉시 선교에 올라가 기관을 정지하고 바라스트 탱크와 빌지 및 기름탱크를 점검한바 이상이 없어 각종으로 기관을 15분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성공치 못하였고 그후 부근에서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말라야 소속 예선 PINOY와 MALASOUI에 교신하여 본선의 갑판상에 적재중인 원목 185본을 투기하고 만조기를 대기하였다가 동년 7월 31일 21시 50분경 이초에 성공하였다.

선장 B는 그후 잠수부를 동원 확인하여 보니 제3, 4번창 바라스트 탱크가 3-4센치미터로 균열되었음을 발견하여 물 세멘트로 임시조치를 하고 예선 PINOY의 예인하여 현지를 떠나 동년 8월 2일 11시 50분경 마닐라에 도착 손상개소를 임시 수리하여 동년 8월 8일 23시 25분 마닐라를 출항 동년 8월 14일 03시 30분 군산항에 입항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스코-루가 지나갔으며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

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선장 B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기관일지, 항적도, 기관장 D 타수 C 수심인 2항사 A에 대한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변로조서에 의하여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2항사 A는 TARA섬을 병항하여 진침로 342도로 변침하여야 함에도 잡념에 잠겨 깜박 잊어버리고 예정 항로를 이탈한후 APO 산호초에 승양하게 된것이며, 당시 시계가 좋지않은 상황에서 선수 우현에서 APO등대를 발견하여야 함에도 이 등대를 조속히 발견치 못함으로서 승양을 예방치 못한 수심인 2항사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2항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