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목성호는 총톤수 151.58톤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30일 17시 00분 목포에서 광석 200톤을 싣고 출항 일본국 사세호항을 향하여 항해중 1971년 4월 1일 06시 00분, 북위 34도 09분, 동경 128도 43분 30초 지점에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목성호는 총톤수 151.58톤 연해구역 화물선으로서 1971년 3월 30일 17시 00분 목포에서 광석 200톤을 싣고 출항 일본국 사세호항을 향하여 항해중 1971년 4월 1일 06시 00분, 북위 34도 09분, 동경 128도 43분 30초 지점에서 침수 침몰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5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3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목성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41"></img><span style="display:none;">총 톤 수151.58톤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33마력수 심 인AB해기면장을종 2등항해사병종기관사선원수첩충무 묵호 직 명선 장기 관 장사고일시1971년 4월 1일 06시 00분사고장소북위 34도 09분, 동경 128도 43분 30초 지점손 해선체침몰(인양 불능) 적화전량유실원 인선체노후, 선원법 제8조 위반, 직무태반</span> 기선 목성호는 선령 27년의 목조 노후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본선은 목조선의 내용 년수(耐用年數)가 훨씬 넘어 전반적으로 선체가 낡았으며 특히 선수재를 중심으로 그 부근 골재 및 외판등이 몹시 헐어빠져 화물을 만재시에는 비루지가 많이 불어와 계속 휴갈펌프를 가동하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항상 위험을 느끼면서 운항하고 있던중 목포항에서 남석(鉉産物) 200톤을 적재하고 1971년 3월 30일 일본국 사세호(佐世保)를 향하여 출항예정이였으나 전 선장 D가 갑자기 하선하게 되었기에 선주 C는 수심인 A를 선장으로 선임 승선케 하였던바 본선은 이미 출항준비가 완료된 연후가 되여 당시 상황으로 보아 선주 및 전 선장 D등으로부터 선체 안전도에 대한 간단한 현황을 들었을 뿐 동인들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을 믿은 나머지 선장으로서 구체적인 출장전 검사를 함이 없이 동일 17시 00분경 선수 3.20미-터 선미 4.40미-터의 흘수로 동지를 떠나 전시 목적지로 향하여 매시 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일 20시 00분경 진도수도(珍島水道) 우수영(右水營)을 통과하려하였으나 때마침 역조가 되어서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 부근에 있는 임하도(材下島)에 가박하고 동월 31일 06시 00분경 동지를 떠나 동일 20시 00분경 소리도(所里島) 등대를 좌현 약 8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M..CO 115°로 정침속항중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B는 평상시 보다 다소 비루지가 많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으나 휴-갈 펌프를 가동하여 배수를 계속하면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실을 선교에 보고치도 않은채 동 펌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나 좀체로 비루지가 줄어들지 않은채 속항하고 있었다.다음날인 동년 4월 1일 04시 10분경 당직중이던 수심인 A는 조기장 E로 부터 침수량이 많아서 배수 작업을 계속하여도 물은 점점 불어온다는 보고에 접하고 위험을 느낀 나머지 전 선원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항해사 F로 하여금 현황을 조사토록 명령하였던바 조사한 결과 기관실 선수부 격벽에서 큰 물줄기가 치솟아 올라와 어떻게 손을 쓸 도리가 없다는 보고에 따라 전원 당황하여 우왕 좌왕 아우성을 치고 있던중 침수는 더욱 불어나서 동시 20분경 기관실에 해수가 차게되여 기관은 자연 정지되였고 표류하기 시작하므로 선내 각 중요서류를 챙겨가지고 전마선을 내려 전원 퇴선 시킨후 수심인 A 혼자서 침몰하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으나 선체는 절반 이상 물에 잠기고 더 이상 선내에 머물수가 없어 동일 05시 00분경 전마선으로 퇴선하였고 그후 선체는 전 선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일 06시 00분경 북위 34도 09분, 동경 128도 43분 30초 지점 해상에서 선수를 남서로 향하고 완전 침몰 적화 전량 유실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7미-터 정도로 해상에는 1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수심인 A등 전원 8명은 전마선에 이승하고 해상을 표류중 부근에서 어로 작업중이던 소형어선 덕성호(12톤급)에 구조되여 동일 1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22시 00분경 충무항에 입항 상륙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 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전반적인 선체노후 및 수심인 A는 출항 준비가 완료된 연후에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것만으로 안전 항해 성취를 위한 출항 전 검사 의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가 본선 기관장으로 장기 승선 근무 하였던 관계로 본선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평상시 보다 침수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선장에게 사전 보고치 않은채 무리한 항행을 계속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침몰은 선체노후 및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의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B의 병종 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