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성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성호 선 적 항장항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8톤 89 기관 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0축 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사고일시1986년 7월 5일 06시 00분 사고장소제246-3해구 손 해역전기 파손 원 인기관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목성호는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7월 1일 09시 00분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포구를 떠나 동월 3일 18시 00분쯤 제246-3해구에 도착하여 조업 중 동월 5일 06시 00분 양망을 위하여 반속 전진하다가 전속 7노트로 증속을 했을 때 주기관 역전기의 피니온(PINION)이 탈락하여 역전기 케이스를 파손시켰다.이 사고로 역전기 내부유가 유출되어 작동 불능으로 항행할 수 없어 투묘하고 같은 선단선에 구조요청,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6일 08시 00분쯤 어로 지도선 부산 206호에 끌려 제239-5해구에서 제주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인계되고 다시 경비정에 끌려 동일 15시 00분쯤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A는 이 해난발생 1개월전에 클러치 오일을 교환하였다.이 기관은 일본 제구보다 디이젤기관, 4행정, 단동 6기통, 과급기부, 1400회전, 미쓰 앤드 와이즈식 간접 역전기로 건조 진수시 신품을 거치한 것으로 본선은 제주항에서 역전기를 수리하고 7월 10일부터 조업중에 있다.이 해난 당시 해상은 평온하고 엷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기관은 10년간 사용한 중고 기관으로 역전기(CIUTCH)케이스에 고정시킨 피니온의 핀이 느슨해지고 기관운전 중 진동으로 빠지고 클러치 내부의 피니온이 탈락하여 클러치 케이스를 파손시킨 것이다.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 이 해난 발생 1개월전에 클러치 오일을 새것으로 바꾸면서도 점검을 소홀히하여 핀이 느슨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기관운전을 하므로 이 해난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역전기 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