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련호, 제15백구호(2은하)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5백구호부선 제2은하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D 총 톤 수11.19톤80.5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36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화 장선 주 선 주 지정해난관계인 BCD 해기면장병항사무없 음무 선원수첩무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73년 2월 13일 14시 30분 사고장소중앙부두 안벽 손 해기선 목련호 우현 선수 외판 약간 굴곡파공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15백구호는(이하 백구호라 칭함)는 포항에 소재하는 J운수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11.19톤의 목조예선으로서 부산항 내에서 부선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2월 13일 07시 30분 경에 부산항 중앙부두에서 대기 중에 있는 부산에 거주하는 D의 소유인 총톤수 80.53톤의 철재 부선인 제2은하호(이하 은하호라 칭함)로 와서 수심인인 백구호 선장 A는 항내 외국 선박에 짐을 실러 가자고 지정해난관계인인 은하호 화장 B에게 말하였든바 당시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C가 부재중이라고 하였으나 2월 11일부터 계속 사용한 전례에 의하여 짐을 실러가면 된다고 종용하여 은하호를 백구호가 예인하여 부산항내 E4묘지에 정박중인 2만톤급 외국 선박인 CARL TRAUTWEIN호에 접현 시켰다.접현 후 하역대기 중 부선순차에 의하여 원맥을 만재하고 동일 14시 15분 경에 백구호에 의하여 예인색 20m 길이의 간격으로 예인되어 4노트의 속력으로 양하 안벽인 중앙부두의 북단으로 향하였다.제3부두와의 거리를 3~40m로 평행하여서 예인중 중앙부두 북단으로부터 100여 m거리에 도달하였을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요구에 의하여 예인색을 풀어 주었으며 백구호는 예인색을 풀은 후 타부선을 예인할 목적으로 중앙부두 북단으로부터 30여 m간격을 두고 중앙부두에 좌현측을 계류중에 있는 강조 화물선인 기선 목련호(서울에 소재하는 K해운주식회사 소유선박)와의 거리 50m 정도로 떨어져 회두하여 가버렸다.한편 예선 백구호에서 떨어진 기동력이 없는 은하호는 전진마력으로 전기 목력호 의선수방향에 계류하여 양하 작업중인 선명미상의 부선에 접현코자 항진하던 중 연소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를 우전타하려 하였으나 만제상태에서 전진타력이 강한 은하호를 기력이 부족하여 선수를 우전하지 못하고 전진하여 전진타력이 거의 소멸되기 직전에 선수를 뜻대로 회두시키지 못한 상태로서 1973년 2월 13일 14시 30분 목련호 우현선수 수면상 외판을 은하호 선수로서 7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후 은하호는 선수가 우측으로 미끄러져 나갔으며 목련호는 선수 우현수선상 F-13 F-14의 외판 접선부가 굴곡이 생기고 직경 2㎝가량의 파공손상을 입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기동력이 없는 부선을 예인할시 예선 선장으로서 피예선을 예인 시작시부터 목적지 도착시 까지 완전하게 예인 도착케할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특히 2월 13일 07시 30분경 은하호를 하역작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부두에 갔을 당시 등하호에 선주가 부제이고 부선 운용에 미속한 연소한 화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1인만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하호계류 목적장소에 근접하여 예인색을 풀어주고 방치하여 목련호에 충돌케함은 예선선장으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은하호 선주가 부재중이며 부선 운용에 있어 자기가 기술 능력이 부족하였으며는 예인색을 풀어 주었을시 조타의 타효가 듣지 아니함을 즉시 예선에 연락하여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을 연락이 행치 아니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 동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A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연소하고 책임있는 직책이 있는자가 아니므로 굳이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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