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련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목련호는 총 톤수 3,806.76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5년 3월 25일 부산항 N-2묘지에서 부두에 계선 키 위하여 이동 중 돌풍으로 인하여 선체가 압류되어 동일 09시 15분 선수가 부산항 입구 우현(녹등) 방파제 돌단에 접촉된 사건임.1975년 4월 16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해운 주식해사 총 톤 수3,806.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갑1항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3월 25일 09시 15분 사고장소부산항 방파제 등대</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2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좌현 선수부 수면상 외판 80㎝ × 10㎝ 굴곡 원 인위험에 대한 주의소홀 운항과실</span> 기선 목련호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 톤수 3,806.76톤인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부산항 N-2묘지에서 투묘 정박하고 있던 중 흘수 선수 1.8미터 선미 4.95미터이고 후리보-드가 5미터 가량인 공선상태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동 묘지에서 부산항 제4번부두 제24번 버스로 이전 계류코저 1975년 3월 25일 08시 20분 올 스탠바이를 명하고 기관중지를 명하였다.08시 40분 우현묘를 양묘하고 09시 00분 예선 청룡 제2호를 좌현 선수부에 계선하였다.동일 09시 05분 좌현묘가 업 앤드 다운 되었을시 선수는 나침방위 SE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부산항 방파제 입구의 홍색등대와는 우현선수 방향에 목측거리 200미터 정도가 되었었다.방파제를 나와 외항에서 회선제 입항 후 제4번 부두에 계선코저 09시 06분 기관 미속전진을 명하고 동시에 히-드 스타보-드의 조타명령을 하달하였든 바 당시 좌현측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풍력 5정도로 강하여지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압류되어 방파제 입구 녹색등대로 접근됨에 접촉 직전인 09시 14분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명하였던 바 1975년 3월 25일 09시 15분 좌현선수 수면상 외판 부분이 방파제 입구 녹색등대의 내항측 하부 제멘트 구조물에 경미하게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풍력 5정도였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접촉즉시 이탈되어 항외로 나와서 회두하고 제4부두 예정계류 장소에 계류 완료하였으며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좌현선수부 수면상 외판이 80㎝×10㎝ 굴곡되었다.본 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과 수심인 조사관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방파제로부터 200미터 거리인 근거리에서 양묘 하였을시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선수를 회두 하였으면 안전하게 조선되었을 것을 전진 우전타하여 방파제 입구 녹색등대로 접근 접촉케 하였음은 동인이 공선상태에서 선체의 압류 등을 고려치 아니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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