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목련호 스크류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목련호는 총톤수 3,806톤 76,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 싱킬항에서 1980년 10월 19일 19시 00분 경 원목 5,320 CBM적재완료하고 대기 중 대리점으로부터 다음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500미터 후편으로 이동 중 10월 20일 08시 32분 북위 002도 14.5분, 동경 097 47.4분 지점에서 선미부에 충격음을 느꼈으나,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출항 수속이 끝난 후 부산으로의 항해 중 선체에 진동이 있어 감속 후 부산까지 항해를 계속하고 양화 후 J조선소에 상가 조사결과 스크류 브레이드 4매가 손상되었음을 확인한 사건임.1981년 1월 1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목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3,806톤 7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 1980년 10월 20일 08시 35분 사고장소북위 002도 14.5분, 동경 097도 47.4분</span> 기선 목련호는 총톤수 3,806톤 76, 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 스마트라섬 싱킬항(SING KIL)에서 1980년 10월 19일 19시 00분경 원목 5,320 CBM을 적재완료하고 출항수속을 대기중 대리점으로부터 다음 선박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정박위치에서 약500미터 후방에 이동하기 위하여 동년 10월 20일 08시 35분 발묘하자 미속전진으로 약200미터까지 이동중 기관을 정지하고 다시 미속후진으로서 후진중 갑자기 선미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자 즉각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미관 및 중간축 등을 조사하였던 바,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서 예정대로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수속을 완료하고 동월 2일 14시 20분 싱킬항을 선수 6미터20, 선미 7미터00의 흘수로서 출항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다소 진동현상이 있었으나, 다른 방법이 없었고 감속조치로서 약9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11월 6일 21시 30분경 부산외항 M - 6에 입항하여 양화작업을 완료한 후, 잠수부를 동원 수중 점검하였던 바, “프로펠러 브레이드” 4개가 첨단에서 10-20센티미터가 굴곡 또는 떨어져 나간 것을 확인하였던 바, 동년 11월 12일부터 동월 15일까지 부산 J조선소에 상가하여 검사관의 입회하에 프로펠라 브레이드 4개를 곡직 및 육성을 하고 바랜싱(BALANCING) 교정을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다소 불었으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스크류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하역작업을 완료하고 출항수속을 대기중 다음 입항선을 위하여 묘지를 이동하여 달라는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양묘를 완료하고 미속으로 전진중 당시의 묘지는 수심이 12미터로 본선의 흘수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픈씨(OPEN SEA)로서 때로는 원목이 압류되는 경우와 본선에서 원목 적재 작업중 유실된 원목(SINKER)이 선저부 부근 해중에 반정도로 떠다니고 있던중 본선의 프로펠라 브레이드에 접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손상은 부유중인 원목(SINKER)에 접촉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